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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IPO]'135일 룰' 적용받는데..."애매한 승인 타이밍"3분기 실적확인 '불가피', 더 늦추면 심사효력 유효기한 걸려

최윤신 기자공개 2022-09-23 13:24:07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1일 14: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 중인 케이뱅크가 ‘애매한 타이밍’에 예비심사를 승인받으며 상장 스케줄 선택의 폭이 제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 공모를 진행하기 때문에 135일룰을 고려해야 하는데, 한국거래소의 승인이 애매한 시기에 나오며 운신의 폭이 줄어들었다.

한국거래소는 케이뱅크가 주권 상장예비심사 결과 요건을 충족해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지난 6월 30일 예비심사를 청구했고, 석달이 조금 안 된 시점에 거래소의 승인을 얻었다.

증권업계에선 케이뱅크의 심사 승인 타이밍이 좋지 못했다고 본다. 거래소의 승인으로 즉각 상장절차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지만 예상보다 길어진 심사기간 때문에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즉각 IPO를 추진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예비심사 청구서가 접수되면 4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늦어도 9월 초에는 심사 결과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예비심사를 청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케이뱅크의 심사승인은 예상보다 2주가량 늦어졌다. 영업일로 55일이 소요됐다.

심사 승인이 늦어지며 상반기 결산자료를 가지고 상장에 임하긴 어려운 상황이 됐다. 케이뱅크는 공동대표주관사로 국내사인 NH증권 외에 JP모간과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등 외국계 2곳을 선임해 뚜렷한 해외 공모 의지를 보이고 있어 135일 룰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135일 룰은 해외 투자자 대상 공모시 OC(Offering Circular·해외투자설명서)에 포함되는 결산자료의 기준일로부터 135일 이내에 청약대금 납입 등 상장 일정을 마쳐야 하는 규정을 말한다.

6월 말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상장을 추진할 경우 135일 룰에 따라 늦어도 11월 15일까지 상장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증권신고서 제출 뒤 효력이 발생하는데만 15영업일이 걸리기 때문에 청약, 배정, 납입 등의 절차엔 최소한 30영업일 이상이 소요된다. 증권업계에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과도히 촉박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물리적 일정 때문이 아니더라도 시장상황을 고려했을 때 즉각 상장 절차를 추진하진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IPO 시장이 최악의 불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시장 악화에도 견조한 수요를 보였던 반도체(오픈엣지테크놀로지)와 2차전지(WCP) 기업들 마저 수요예측에서 쓴 맛을 보는 등 시장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유력한 피어그룹인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바닥’이란 점도 당장 공모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시장에선 케이뱅크가 3분기 실적을 확인한 뒤 공모를 추진할 것으로 바라본다. 3분기 결산자료의 감사를 마치면 11월 중순이 되고, 직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빠르면 올해 말에도 상장이 가능하다. 3분기 결산일(9월 말)로부터 135일이 되는 내년 2월 15일까지 상장을 마치면 돼 일정을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

시장 일각에선 오히려 심사 승인이 더 늦어지는 편이 좋았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심사 결과가 조금 더 늦게 나왔다면 연말 결산 자료를 가지고 공모를 추진하는 옵션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비심사 유효기간(6개월) 때문에 연말 결산자료를 가지고 공모를 추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연말 결산 자료의 감사를 마치려면 적어도 내년 2월 중순이 되는데, 오는 3월 20일 심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케이뱅크가 상장 일정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려면 해외 공모를 포기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케이뱅크가 앞서 지난 5월 해외 IR을 진행하는 등 해외 투자자 유치에 이미 많은 공을 들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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