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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펀드 만기연장 총회 놓고 우왕좌왕…법규해석 분분현행법상 개최 의무없어…당국 설명자료엔 기재돼 혼란

이돈섭 기자공개 2022-10-05 08:18:35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8일 13: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반 사모펀드 만기연장시 집합투자자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자산운용업계 의견이 분분하다. 지금까지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수익자 전원 동의를 얻어 만기를 연장해 왔지만, 지난해 사모펀드 제도 개편 취지에 맞춰 만기연장 이후 집합투자자 총회를 개최해 결의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수익자 전원 동의를 받은 뒤에도 총회를 추가 개최하는 건 운용사 입장에서 상당한 행정 부담일 수밖에 없다. 운용업계는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해놓은 상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자산운용사는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를 만기연장할 때 수익자 전원 동의를 얻은 뒤에도 집합투자자 총회를 추가 개최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체계에선 일반 사모펀드 만기연장 시 수익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수익자 전원 동의를 받아 만기를 연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추가 개최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정책당국이 개정안 시행에 앞서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한 별첨자료 상 문구 때문이다.

해당 별첨자료 이름은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주요 개정내용'이다. 자료 17페이지에는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가 환매연기 또는 만기연장된 경우 집합투자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문구가 쓰여 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개방형 펀드는 환매를 연기하고 폐쇄형 펀드는 만기를 연장한다는 표현을 쓰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문구는 펀드 유형 불문 수익자 권리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만기연장을 하려면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문구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환매연기에 대해서만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운용업계 의견은 제각각이다. 일부 운용사는 만기를 연장하려면 규약에 따라 수익자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굳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지만, 일부는 당국에서 배포한 별첨자료 문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만기를 연장한 후에도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주요 개정내용' 17페이지 일부 캡처

운용업계 관계자는 "규제에 따라 사업 행보가 갈리는 운용업계에선 현행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별첨자료 문구를 따르자니 운용본부의 행정적 재원이 지나치게 많이 소모되지만, 이를 감안하고 수익자 전원 동의를 받은 뒤 만기를 연장하고 총회를 또 개최했는데 그사이 수익자 일부가 변심할 경우 이를 방어할 행정 장치가 전무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총회 결의가 이뤄지려면 출석 수익자 의결권 과반수와 기발행 수익증권 총좌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특정 운용사가 펀드 만기연장 시 총회 개최 여부를 금융위원회 측에 문의한 상태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답을 받진 못했다고 전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환매연기 절차에 관해서만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만기연장의 경우 여러가지 사유가 고려하더라도 큰 틀에서 환매연기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판단해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면서 "현행법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의견을 내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국이 공식적 대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라 운용업계 내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부 운용사는 현행법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만기연장 이후 총회를 개최하고 않기로 했고, 일부는 총회를 수익자 전원 동의를 얻을 때 해당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펀드의 만기연장 검토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는 만일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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