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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모니터]뉴로메카, 공모 일정 연기 이유는과거 유상증자 관련 공시 위반 가능성 등 추가...밸류에이션과는 무관

안준호 기자공개 2022-10-04 08:01:19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8일 15: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협동로봇 개발 기업 뉴로메카가 공모 일정을 연기했다. 처음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았던 공시 위반 관련 투자위험을 추가하며 일정도 함께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뉴로메카는 지난 23일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일정을 3주 가량 연기했다. 다음달 초 일반 청약까지 마칠 계획이었으나 수요예측은 다음달 20일, 청약은 같은달 26일로 미뤄졌다. 상장일도 11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연기 소식이 알려지자 회사 측은 금융감독원의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새로 제출된 증권신고서를 보면 투자위험요소에 공시 위반 관련 위험 요인이 추가됐다. 과거 50인 이상의 투자조합에 대해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뉴로메카 측은 "과거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신주를 발행했으나 신주를 인수한 투자자 수는 50인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증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50인 이상이 되었으나 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법 제9조는 비상장 기업이 투자유치를 진행할 때 50인 이상에게 모집이나 매출을 권유하면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비상장사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위탁업자를 통해 다시 신주가 유통되면서 생각치 못하게 50인 이상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지난 2월 공모 준비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한 뒤 금융당국에 자진신고했다. 다만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이 누락되자 정정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금감원은 현재 뉴로메카의 과거 유상증자 내역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령해석을 점검 중이다.

문제가 된 사례들은 2018년과 2021년에 걸쳐 이뤄진 네 번의 유상증자 건이다. 뉴로메카는 2018년 120억원, 2021년 140억원의 신주를 발행했다. 2021년 증자의 경우 세 번에 걸쳐 이뤄졌다. 총 네 번의 유상증자에 대해 공시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공시 누락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과징금 조치가 이뤄진다. 과징금 규모는 신주 발행가액의 0.6%~3%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고의로 누락이 이뤄진 경우 거래정지도 가능하지만, 자진신고가 이뤄졌던 만큼 정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뉴로메카 측은 신고서에서 "과거에 투자받은 내역들이 자본시장법 제9조 등에 따라 모집 공모 규제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 중으로, 당시 투자자들과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기관에 질의 등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 유상증자 당시 공시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증권신고서에도 이와 관련된 언급이 없어 금융당국이 정정 증권신고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가치나 피어그룹 등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는 아닌 만큼 공모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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