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21년만에 공적자금 상환…경영독립은 과제 공적자금 7574억 상환 완료…정부 인사 이사회 참여 여전
김형석 기자공개 2022-10-04 08:00:10
이 기사는 2022년 09월 30일 16: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중앙회(이하 수협)가 공적자금 투입 21년 만에 전액 상환을 완료했다. 수협은 그간 잉여이익금을 공적자금 상환에 투입해온 만큼, 향후에는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다만, 여전히 걸림돌도 있다. 정부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현행 지배구조를 개편이 작업이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고, 수협의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하는 수협은행의 신용사업특별회계 자금도 현행 수협법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최근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을 예금보험공사에 국채로 납부를 완료했다.
이는 지난 2001년 정부로부터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은 이후 21년 만이다. 수협은 2016년 말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리·독립시키는 사업구조 개편을 단행해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해왔다.
수협은 공적자금 회수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21년간 잉여이익금 대부분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면서, 수산업과 어촌 지원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농업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잉여 이익금을 기반으로 상호금융 자산규모를 늘려나가는 것도 지켜봐야 했다.
수협 관계자는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해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며 "수협은행의 경영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걸림돌은 있다. 정부의 수협은행 이사회에 정부 인사가 여전히 참여하고 있어, 경영 독립이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이다.
수협법과 수협은행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르면 수협은행 이사회는 은행장을 비롯해 사외이사 4명, 비상임이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사외이사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가 각각 1명씩 추천한 인사들로 배치된다. 비상임이사는 예보와 수협중앙회 측 인사로 꾸려야 한다. 은행장을 뽑는 데도 사실상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 행장추천위원회의 경우 기재부와 금융위, 해수부 사외이사는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수협중앙회가 추천한 인사는 2명에 불과하다.
정부도 공적자금 조기 상환과 수협은행의 지배구조 변화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채를 활용한 상환이 공적자금 회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채를 받은 행위가 실질적 회수는 아니라는 뜻이다.
금융당국의 주장대로라면 수협은 국채가 전액 현금화되는 2028년에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셈이다.
최근 옛 노량진수산시장 개발을 두고 수협 내 중앙회장과 지도경제대표이사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점도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경영권 반환을 미룰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임준택 중앙회장과 2인자인 홍진근 지도경제대표는 노량진수산시장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최근에는 임 회장이 홍 대표 해임을 논의했고, 홍 대표 인사들은 임 회장의 조합장 선거권 박탈을 주장하기도 했다.
수협은행의 신용사업특별회계 자금 활용에도 여전히 걸림돌이 있다. 수협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수협은행의 신용사업특별회계를 개설, 수협은행 배당금 등 이익금을 특별회계로 적립해왔다. 하지만 현행 수협법상 특별회계 자금은 공적자금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회계에 쌓인 돈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수협은행이 특별회계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수협은행의 특별회계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수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지만, 국회를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수협이 공적자금 상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경영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면서도 "금융당국이 수협의 지배구조 개편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공적자금 상환 효과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협은행 특별회계 자금 활용을 위한 법안 발의에 야당 의원들도 다수 참여했지만 국회에서 여야의 대립이 치열해지면서 해당 법안 통과도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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