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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 종료' 신세계면세점, 리스부채 재압박 내년부터 고정 임대료 지급, 사용권자산 등 상각 이슈 수익성 타격 우려 확대

변세영 기자공개 2022-11-16 07:53:36

이 기사는 2022년 11월 14일 15: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세계디에프가 공항면세점 임대료와 관련한 리스부채 압박을 다시 마주했다.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임대료 감면 정책이 종료되면서 리스부채(사용권자산) 감가상각이 커지고 손상차손이 발생해 수익성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올 3분기 매출액은 856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7% 감소해 51억원에 그쳤다. 내년도 인천공항 T1구역 사용권자산에 약 230억원 감가상각을 선반영하면서 수익성이 잠식된 데 따른 것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인천공항 T1, T2 구역 등에서 매장을 운영한다. 명동점은 신세계로부터 자산양수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T2는 올해 12월, T1 구역은 2023년 7월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리스부채 영향이 발생한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은 올해 영업을 종료하는 T2구역 임대료 환입분과 내년 T1구역 임대료를 선반영한 방식으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K-IFRS 제1116호 리스회계에 따르면 과거 비용으로 처리됐던 운용리스료(임대료)는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으로 분류된다. 리스부채는 리스계약 기간에 총 납부해야 할 리스료 합계(현재가치), 사용권자산은 해당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의 자산이다. 편의상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을 동일하게 봐도 큰 무리는 없다. 매장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구역 이용권이 사용권자산이 되는 원리다. 이 때 사용권자산은 감가상각, 리스부채는 이자비용 명목으로 임대료를 각각 장부가에 계상한다.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구조를 한시적으로 변경했다. 과거 고정임대료 방식에서 벗어나 품목별 영업요율 방식으로 매출에 비례해 납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세계면세점은 그간 장부상 이익을 누렸다. 재무제표에 기재된 리스부채보다 인천공항에 지급하는 임대료가 낮아지게 됐고 여기서 발생한 차이를 환입 처리해 회계적 이익이 발생했다. 실제 신세계면세점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2020년 4분기 면세업계에서 가장 먼저 흑자를 달성한 뒤 올해 1분기를 제외하면 계속 흑자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다시 고정임대료 체계로 전환하자 리스부채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임대료 감면 혜택 종료로 지불금액이 대폭 늘어나게 된 만큼 리스부채(총 납부임대료)와 사용권자산 재평가를 거쳤다. 사용권자산이 커지면 감가상각비가 확대된다. 동시에 리스부채가 커지면 이자비용 명목으로 나가는 임대료도 증가한다. 올 3분기 신세계디에프가 내년 T1구역 감가상각비 증가분을 미리 선반영해 영업이익에 타격을 입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영업요율 정책 시행 전 공항에 월 360억원가량 임대료를 지급해왔다.

설상가상 사용권자산 규모가 커진 만큼 손상차손 위험도 도래했다. 리스계약은 자산과 부채,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 등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돼 손상평가 대상이다. 영업이 부진하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상 금액보다 작아져 그 차액을 회계장부에 손실(손상)으로 반영해 수익성을 잠식하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임대료 압박은 커지고 있지만 영업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2019년 25조원에서 지난해 17조원으로 감소했다. 최근에는 각국의 입국완화로 출입객 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강달러 등이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면세점업계 실적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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