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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파산 국내 파장]'디지털자산법'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 커졌다⑥오는 29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유력…업계서는 연내 본회의 통과 기대

노윤주 기자공개 2022-11-25 12:52:18

[편집자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던 가상자산거래소 FTX가 갑작스럽게 파산했다. 유동성 부족 문제가 제기된 지 열흘 만에 벌어진 일이다. 부채 규모만 60조원에 달한다. 한국 진출의 문을 두드려온 FTX의 파산은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FTX 사태를 대하는 관련 기업의 대처를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11월 24일 08: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 업계가 기다리던 일명 '업권법'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국회와 규제당국은 우선 이용자(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법'을 통해 업권법 마련 전 최소한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객 예치금을 무단 사용한 FTX 사태가 국내서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금 의무화, 이용자 자산보호 등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그간 법적 정의가 없었던 대체불가토큰(NFT)이 가상자산에 포함되면서 업계에 또 한차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 이달 중 디지털자산법 소위 심사 예정…법안 마련에 여, 야, 정 모두 공감

국회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달 내 법안심사소위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디지털자산법)'을 다룰 예정이다. 당초 22일 열린 소위에서 디지털자산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였으나 끝내 다루지 못하고 산회했다.

일자가 미뤄졌지만 여, 야, 정이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큰 이견이 없어 가능한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FTX 파산 여파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법에서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포괄적인 '디지털자산'의 정의를 내렸다.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분류 정의가 없었던 NFT도 디지털자산에 포함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회사 몫의 가상자산과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분리보관 하는 규정도 만들어진다. 거래소가 무단으로 고객 자산을 사용할 수 없게하는 조치다. 사전 통지 없이 입출금을 차단하는 사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해킹, 전산장애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이번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 시급한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뒤 추후 필요에 따라 내용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게 대표발의자인 윤창현 의원 의견이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이미 지난 21일 정무위에 검토 자료를 제출하고 윤 의원 발의안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내년 중 업권법 마련될까…국제기구 동향 참고

디지털자산법은 투자자보호에 집중하고 있어 업계가 요구한 업권법과는 거리가 있다. 업권법은 어떤 영업이나 사업의 범위를 법으로 제정해 제도화하는 법을 뜻한다.

업권법에는 △가상자산 발행, 상장, 공시 △사업자 진입 및 영업행위 △광고규제 △신의성실 의무 △사업 적합 및 적정성 원칙 등 내용이 담겨야 한다. 국회에서는 2023년 중 국제기구 논의 방향을 참고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창현 의원은 지난 14일 개최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규정을 지속 보완해 '가상자산 기본법'까지 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업권법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자보호 법안이 만들어지면 지속적인 법안 개정을 통해 유연한 규제 시행이 가능할 것이란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인구 30%에 해당하는 1525만명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며 "투자 인구가 증가한 만큼 업권법 마련도 조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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