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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인천공항, 사업권 조정·온라인 구축 협의 '입찰 임박'격전 앞둔 '10년 30조 매출' 특허권, 관전포인트 '여객 수 연동 임대료'

김선호 기자공개 2022-12-05 08:12:50

이 기사는 2022년 12월 02일 08: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가 관세청과 협의를 마치고 올해 12월 중 출국장 면세점 입찰을 공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온라인 채널 '스마트 면세서비스' 구축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지만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거래액 매출 30조원이 걸린 격전장을 열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2일 "인천공항이 관세청과 협의를 마치고 이달 제1·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입찰공고를 낼 것"이라며 "이전부터 계획한 제1·2여객터미널의 동일 품목 사업권을 통합시키는 조정안과 스마트 면세서비스도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2020년 초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당시 입찰흥행을 위해 인천공항은 2023년 7월에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탑승동 면세사업권을 DF3(주류·담배)와 DF6(패션·잡화)에 통합시키는 조건을 내걸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관측되면서 입찰이 진행된 제1여객터미널 8개 면세사업권 중 2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구역이 모두 유찰됐다. 현대백화점면세점과 경복궁면세점만이 사업권을 유지했고 나머지는 입찰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했다.

이후 최저수용금액(입찰 최저액)을 인하면서 3차까지 재입찰을 진행했지만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이 가운데 2018년 개항한 제2여객터미널의 기존 출국장 면세점 운영기간이 2023년 1월 만료된다. 인천공항이 입찰 흥행을 위해 면세사업권 통합 카드를 꺼내든 이유다.

이전까지 화장품·담배·주류 등의 품목별 판매구역을 설정하고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입찰을 각각 진행했다. 다만 이번부터 동일 품목에 한해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의 판매구역을 하나의 사업권으로 묶어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스마트 면세서비스까지 탑재시켜 입찰 흥행을 노리는 전략을 세웠다. 다만 국내 면세사업자는 각각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인천공항의 출국장 면세점에서 별도로 온라인 채널을 진행시킬 이유가 없었다.

더불어 인천공항이 스마트 면세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이 출국장 면세점 특허에 부여하고 있는 ‘현장 인도’ 조건을 삭제해야 한다. 관세청으로서는 면세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이 추진하려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힘을 실을 명분은 없었다.

업계에 따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공항은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되는 면세품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계획했던 것보다 낮추는 안을 면세사업자에게 제시했다. 또한 임대료를 고정금에서 여객 수와 연동시켜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 사항 중 하나였다.

사실상 국내 면세사업자로서는 인천공항 입찰은 피할 수 없는 격전지다.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 규모를 살펴보면 놓칠 수 없는 사업권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인천공항 면세점 연간 거래액은 2조7580억원이다.

또한 운영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만큼 2019년 거래액 규모을 적용해 추산해보면 이번 입찰로 10년 간 30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거머쥘 사업자가 선정되는 셈이다. 물론 동일 품목의 면세사업권이 통합되면 이에 따른 승자독식 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천공항과 스마트 면세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협의를 다 마친 상태"라며 "문제가 됐던 스마트 면세서비스의 수수료에 대해 인천공항이 면세사업자와 합의를 했고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 조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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