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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재단 조세불복 승소, 국세청 224억 환급 "증여세법 개정 전 취득한 유한양행 지분 과세 부당"

임정요 기자공개 2022-12-08 11:51:01

이 기사는 2022년 12월 02일 17:17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한양행 최대주주 유한재단이 국세청과의 행정소송에 승소했다. 과거 납부했던 224억원의 가산세를 지난달 28일 전액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재단은 2009~2011년 3개연도에 5%를 초과하는 유한양행 지분 10.4%를 대상으로 가산세를 납부해 왔다. 해당 기간 매년 납부한 가산세 총액은 약 224억원이었다. 유한재단은 이에 대해 조세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며 올해 11월 28일 승소해 납부했던 세금 일체를 환급 받았다.

공익법인은 국내법인 지분의 5%까지 가산세를 면제받는다.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 등 투명성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은 그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서도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20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이사 중 출연자나 특수 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하면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생겼다. 결국 유한재단을 비롯한 다수의 공익법인이 세금 부과 대상이 됐다.

당시 유한재단 이사회에는 2000만원어치 주식을 직접 출연한 홍병규 전 유한양행 사장, 고(故) 유일한 박사의 손녀 유일링 이사, 그리고 유한양행의 임원들이 소속돼 있었다. 유한양행은 1997년~2008년 사이 21억원의 현금을 유한재단에 출자해 유한양행 임원들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번 행정소송 결과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유한재단에 출연된 주식은 소급 과세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문제가 된 유한재단의 유한양행 지분(2009~2011년 3개연도에 5%를 초과하는 10.4%)이 2008년 전에 취득한 주식이기 때문이다.

유한재단 관계자는 "법 개정 전 취득지분에 대해선 과세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며 "지난 6월 이뤄진 롯데장학재단의 증여세 취소 2심판례도 유한양행 재판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롯데장학재단은 2017년 고(故) 신격호 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이사장 등 이사 3명이 롯데와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드러나 가산세 면제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했다. 롯데 측은 가산세 191억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고 증여 받은 뒤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적용해 부과하면 안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유한재단은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향후 유한양행 지분의 추가 매입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무상증자 등을 통해 주식 수가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이는 증여세법상 추가 지분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한재단은 또 유한양행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 성실공익법인이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정관에 명시한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 부과 없이 최대 2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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