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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 창업자, 직무발명 신고 안했지만 형사처벌 과도" 대법원, 징역 1년 선고유예…특허 소유주체 명확히 해야

홍숙 기자공개 2022-12-05 08:13:49

이 기사는 2022년 12월 02일 16: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진수 툴젠 창업자(박사)의 선고유예 확정을 두고 연구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도하다는 업계 의견이 나온다. 직무발명 신고 절차도 보다 투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 1부는 30일 김 전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한 뒤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고유예를 무죄 판결로 보기는 어렵다"며 "선고유예의 경우 범죄는 성립되지만 정상참작의 여지가 클 경우에 내리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2년여 전부터 관련 재판을 받아 왔다. 김 박사가 서울대에 재직하던 시기인 2010~2014년에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툴젠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으로 재직 시절 발명한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서도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툴젠 명의로 이전한 혐의도 있었다.

1심에서는 무죄 선고가 나왔다. 검찰은 김 박사의 행위로 서울대가 산정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제 재산상 손해 규모 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 박사가 IBS 연구단장 재직 시절 직무발명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 또 재판부는 연구비 카드를 용도를 위반해 사용한 것이 모두 1억463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업계는 이번 판결로 정부 지원금으로 개발된 기술의 특허 소유주체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는 분위기다. 국내 바이오텍은 정부 지원 연구과제 수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특허 소유권자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교수가 기술을 개발할 때 정부출연연구소나 대학의 지원금이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해당 기술의 특허권은 대학이나 연구소에 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발명진흥법 제12조에 따르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없이 발명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4개월 내에 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나 연구자들은 이런 절차를 상당수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직무발명 절차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아, 특허권자가 모호한 경우가 다수 있다"며 "연구자나 기업은 (정부 지원금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사후에 양도할 수 있는 차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주체를 명확히 하더라도 연구자 개인(김진수 박사)에 대한 처벌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바이오텍 출신 변리사는 "미국에서도 연구자가 알츠하이머 동물모델을 국책과제로 수행한 뒤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면서 소송을 벌인 적이 있었다"며 "이 경우 특허 자체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지 (김 박사의 판결처럼) 연구자 개인을 처벌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변리사는 "이번 김진수 박사에 대한 판결도 특허 자체를 문제삼으면 될 것"이라며 "연구자 개인에 형사처벌을 내리면 자칫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이 기업에 넘어오는 데 불필요한 절차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대학교 산학협렵단 등에서 연구자를 대상으로 직무발명 절차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연구자 개인을 법률적으로 처벌해 긴장상태를 만드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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