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파이낸스

NH증권, '신 외환법'에 이종통화 수탁 업무 탄력받나 기재부 23년만에 개편 추진…수행 부담 감소에 주목

양정우 기자공개 2022-12-09 07:31:57

이 기사는 2022년 12월 06일 06: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투자증권의 펀드 수탁 신사업이 외국환제도 개선으로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내년 초 외화 수탁 업무를 개시하는 가운데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 확대가 확정되면 신규 비즈니스에 한층 더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6일 자산관리(WM)업계에 다르면 기획재정부는 23년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에 나서면서 금융투자업계와 업무 취급의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신외환법은 업권별 업무 범위와 규제 재조정 등을 핵심 골자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일단 최대 화두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완화다. 현행법상 5만달러 이상이거나 사용 목적이 확인이 안 된 경우 달러 송금이 어렵다. 외국환거래법 자체가 외화 유출 억제가 기본 골격인 외국환관리법의 영향을 받은 탓이다. 1999년 제정한 외국환거래법은 단계적으로 외환자유화 조치를 실시해 왔지만 큰 틀은 아직 유지되고 있다.

증권사와 신탁사 등을 비롯한 금융투자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외국환 업무 범위 조정이 초미의 관심사다. 그간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은행인 시중은행과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금융투자회사를 구분해 소화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다르게 책정해 왔다. 이 때문에 현재 외국환은행 중심주의는 연혁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한 역사적 산물에 불과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예를 들면 현재 은행과 다르게 증권사 등은 고객의 환전과 송금 업무가 제한된다. 해외에 거주 중인 유학생에게 체류 생활비로 5만달러를 초과한 금액을 송금할 경우 외국환은행은 수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투자회사는 연간 5만달러를 넘어선 송금이 불가능하다. 정부 당국에서도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금융 기관의 업무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NH증권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 파트에서는 외국환제도 개선이 더 절실한 상태다. 지난 10월 원화 수탁 업무를 업계 최초로 론칭한 데 이어 내년 2월 말을 전후해 외화 수탁 업무를 개시할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없이도 외화 수탁에 나설 수 있지만 향후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비즈니스에 접근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이 외국환은행을 상대로 외국환 지급과 수령을 허용한 만큼 NH증권은 기존 수탁은행보다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 해외 수탁을 소화해야 한다. PBS는 외국환 은행 지점과 외국환 은행 본점을 거친 후 해외 보관 위탁사인 '글로벌 커스토디안(Global Custodian)'과 외화를 주고 받을 수 있다. 기존 '은행 수탁→Global Custodian' 구조에서 지나쳐야 할 단계가 2개 더 추가된다.

결과적으로 신속성이 떨어지는 동시에 배가된 수행 리스크가 짊어져야 한다. 향후 업권별 업무 범위가 개선된 형태로 신외환법이 시행되면 NH증권의 외화 수탁 업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아직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에서는 해외펀드가 많지 않으나 해외투자 니즈가 폭증한 만큼 외화 수탁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NH증권이 외화 수탁 업무까지 시도하는 건 시장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헤지펀드 운용사에 증권사 특유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은행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델타원' 서비스를 토대로 결제의 편의와 레버리지 사용, 외환 변동성 관리 등 각종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

WM업계 관계자는 "NH증권이 수탁 신사업을 개시하면서 국내 펀드 수탁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증권사가 직접 수탁을 자처하는 데다 기존 시장을 지키려는 은행이 신규 수임에 전향적으로 다가서면서 수탁 대란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