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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회계처리 달라지는 것 없다" 기준 변경 전과 동일…계약자지분조정은 부채, 삼성전자 지분평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서은내 기자공개 2022-12-29 08:09:20

이 기사는 2022년 12월 28일 13: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사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삼성생명의 회계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회계기준원 등 전문가협의체와 논의 결과 논란이 됐던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을 기준 변경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내년 새로 도입되는 IFRS17과 관련해 계약자지분조정의 회계처리를 놓고 이전 기준을 적용해 계속 부채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할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부채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또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매각계획 유무에 따라 평가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삼성생명의 기존 회계처리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의 회계처리를 놓고 각종 오해와 논란이 일었다. 계약자지분조정은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부채로 표시됐던 항목이다. 문제는 새 기준 IFRS17의 개념체계에 따르면 계약자지분조정이 부채로 표시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즉 자본으로 표시되는 것이 타당했으나 기준 변경만으로 부채가 자본이 되는 상황에서 해당 항목의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다보니 더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삼성생명의 현재 계약자지분조정 규모는 약 6조원, 과거 특정 시점에는 15조원까지 달했을만큼 큰 규모다.

특히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은 삼성전자 지분과 관련돼 회계처리가 더 주목을 받았다. 계약자지분조정은 과거 판매한 유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들에게 향후 돌려줘야 하는 성격을 띤 항목이다. 유배당보험계약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에 투자했다.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은 향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다고 할 때, 매각 차익 중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기준 변경만으로 자본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삼성생명은 계약자지분조정을 새 기준이 아닌 기존 기준을 적용해 계속 부채로 표시하는 것의 타당성을 당국에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의사가 회계처리에 담긴 것이라는 등 논란이 확대해석되기도 했다.

최근 삼성생명법이 국회 소위에 오르며 삼성전자 지분 매각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자 오해가 더 커졌다. 삼성생명이 해당 항목을 자본으로 둠으로써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는 등의 얘기가 돌았다.

또 삼성생명이 유배당보험계약으로 유입된 자금으로 매입한 삼성전자 지분의 평가 회계처리를 놓고도 말이 많았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평가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왔다. 삼성전자 지분 평가가 삼성생명의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이다.

이번 금감원의 발표는 추가로 야기될 관련 논란들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 발표를 정리해보면 논란이 된 지점들에 대해 "과거 회계처리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서, 기준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착오나 혼란을 방지하는 성격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지분조정은 IFRS17 개념체계에 따르면 부채로 보기 어려우나 이번 검토 결과 부채로 보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며 "감독회계기준에서도 부채로 보기로 정함에 따라 모든 보험사들이 사실상 계약자지분조정은 부채로 회계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평가 역시 기존 회계기준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 금감원 측은 "단기 매매목적으로 보유한 지분이 아니므로 그 외의 지분증권 평가에 대해서는 보유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선택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고 명시했다. 또 "회사가 유배당보험계약 재원으로 보유한 지분증권의 경우, 매각계획 유무에 따라 평가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즉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와 같은 계획으로 회계처리가 바뀌지 않는다. 기존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삼성생명 측의 선택에 따라 기타포괄손익 회계처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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