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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반대표 '0.1% 미만'…지배구조 개편 물꼬 주주 대부분 포괄적 주식교환 동의…712주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박서빈 기자공개 2023-01-30 07:47:21

이 기사는 2023년 01월 27일 17: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시작된 가운데 메리츠화재의 주주 대부분이 메리츠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들의 찬성에 힘 입어 메리츠금융의 완전 자회사로의 편입이 무난하게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한 주식 총수가 보통주 기준 712주에 그쳤다. 메리츠화재의 발행주식총수는 1억1110만4070이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보통주가 0.0006 % 그치는 셈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지난 16일까지였으며 주식매수청구가격은 3만2793원, 대금지급 예정일은 이달 30일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회사의 합병이나 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가 매수하도록 요구하면, 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사야 한다.


메리츠화재 주주 대부분은 포괄적 주식교환이라는 선택지를 택했다. 회사는 반대 의사를 표출한 주주들의 주식을 무조건 사들일 수 없어 주식매수금액 한도를 정해놓는데, 이를 행사한 보통주 규모가 712주에 불과해 주식매수금액 규모가 2334만8616원에 그쳤다. 메리츠화재는 주식매수청구금액의 한도를 4000억원으로 잡았다.

법원에 가격 조정을 신청한 주주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반대 의사를 나타낸 주주들 중 메리츠화재가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에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메리츠금융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며,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메리츠화재 주식을 메리츠금융지주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주식 교환 대상 주주에게 보통주 1주당 금융지주 1.266주를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메리츠증권은 1주당 금융지주 0.16주를 교환하도록 했다.

업계 내에서는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평하고 있다.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이 메리츠금융의 자회사로 편입이 될 경우 자본 효율성이 높아지고, 의사 결정의 속도가 높아져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 주주에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메리츠화재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3만원대를 기록하던 메리츠금융이 포괄적 주식 교환을 발표 이후 4만원대로 상승했다. 주식매수청구권 기간에도 주가는 올랐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로, 청구권 행사 시작일 4만6750원이던 주가는 마감일을 이틀 앞두고 5만2400원을 기록했다. 시장가가 주식매수청구권가격보다 높은 상황이어서 주주 대부분이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에 실익이 없었다.

한편 메리츠화재는 메리츠금융지주가 보유중인 메리츠화재의 주식에 대해서는 메리츠금융지주의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보유 자기주식 656만8958주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난 25일 이익 소각 절차를 진행했다. 1주당 가액은 500원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 현재 메리츠금융지주의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지분은 각각 60.9%, 53.4%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메리츠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이 통과되면서 주식 교환 절차에 돌입했다. 메리츠화재의 상장폐지 예정일은 2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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