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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게이트' 박동선, 코스닥사에 고소당한 사연은 미국 사업 확장 과정서 갈등, 핵심쟁점은 '활동자금 용처'

윤필호 기자공개 2023-02-03 07:13:36

이 기사는 2023년 02월 01일 16: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로비스트 사업가 박동선 씨가 코스닥 상장사인 B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B사는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한 컨설팅 과정에서 박씨가 회사를 기망해 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소인 박씨는 1970년대 한미간 외교마찰사건으로 유명한 ‘코리아 게이트’의 주역으로 알려졌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사는 지난해 5월 박동선씨와 관계자 및 업체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B사는 고소장에서 “해외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박씨 등 피고소인들이 계약 대금 외에 별도로 컨설팅 업무 수행을 위한 자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처럼 기망했다”며 "회사로부터 9억원 이상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B사가 고소한 박씨는 1970년대 이른바 ‘코리아게이트’로 알려진 인물이다.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출신인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1976년 중앙정보부가 32명의 미국 전·현직 의원에게 85만달러의 선거자금을 제공하며 로비 활동을 펼친 사건의 핵심 관계자였다. 당시 ‘워싱턴포스트’가 사건을 폭로하면서 대형 게이트로 비화됐고 한미관계가 악화됐다.

코스닥 상장사인 B사는 해외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인식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박씨와 만났고 그의 소개로 2021년 12월 현지 로비업체와 계약기간 1년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B사에 따르면 박씨는 이 과정에서 해외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자금을 요구했다. 이에 B사는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은 업체와 컨설팅 계약을 통해 2022년 1월 28일 수억원을 송금했다.

B사는 이후 송금한 자금의 용처를 현지 로비업체에 물었는데 “해당 자금에 아는 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박씨 등에 지급한 돈을 회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박씨가 거액을 편취하기 위해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고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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