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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preview]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과반 이월되나법인세 최저한세보다 낮은 실효세율 추정, 올해 미공제 차액 2.3조 예상

김형락 기자공개 2023-02-08 11:08:56

[편집자주]

기업의 투자·고용·영업활동은 세금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절세는 CFO와 재무조직에게 주어진 숙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이익을 지켜내는 수문장 역할을 해내야 한다. THE CFO는 주요 기업 CFO와 재무 담당자들이 수립한 조세전략과 활동을 조명한다.

이 기사는 2023년 02월 06일 16:42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제 지원안이 시행되더라도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현금흐름 개선 효과를 챙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감면 후 법인세 납부액이 최저한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보다 적어 추가 세액공제 혜택분 절반 이상이 이월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도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감면분이 이월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의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안을 적용해 도출한 올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이 최저한세율(17%)을 적용한 법인세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한세율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법인세 감면액은 약 2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미공제액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 적용이 유력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올려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년 투자액 평균치보다 올해 설비투자액이 크다면, 증가분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도 4%에서 10%로 올릴 계획이다.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 삼성전자, 추가 세액공제 후 법인세 실효세율 11.1%…최저세율 17% 미달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안을 토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세액공제 효과를 추정했다. 국내 반도체산업 투자 양대 축인 두 기업이 누릴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삼성전자의 과세표준은 38조7000억원으로 잡았다. 2021년 별도 기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대입했다. 현행 실효세율(19%)을 적용한 법인세 납부액은 7조4000억원이다. 조특법 개정안 통과 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기타 조정사항 등이 반영된 법인세다.

실효세율은 2021년 삼성전자의 별도 기준 법인세비용(7조7000억원)으로 추산한 실효세율(20%)에서 1%포인트(p)를 차감해 구했다. 지난해 12월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이 1%p 인하되는 걸 준용했다.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가정해 국세청에 납입하는 실효세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부안대로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을 때 삼성전자가 받는 추가 세액공제는 3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개정 전 6% 수준(지난해 이전)에서 15%로 상향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감면액이다.

올해 삼성전자의 국내 반도체 시설투자액은 지난해와 같은 28조6000억원으로 가정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결 기준 DS 부문(D램, 낸드 플래시 등 생산) 시설투자로 발표한 47조9000억원 중 60%가량이 국내투자라고 상정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자본적 지출(CAPEX)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상 추가 세액공제 감면액을 반영하면 올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은 4조3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실효세율 19%를 적용한 법인세 납부액(7조4000억원)에서 추가 세액공제(3조1000억원)를 뺀 금액이다. 이를 다시 실효세율로 계산하면 11.1%다.


◇ 추가 세액공제 3.1조원 중 74% 10년간 이월공제 유력

여기서 법인세 최저한세와 상충이 발생한다. 조특법은 법인세 최저한세를 규정하고 있다.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감면을 감안해 당해연도에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 수준을 명시하고 있다. 과세표준 구간 1000억원을 초과한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17%다.

기재부는 법인세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세제 혜택분은 10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해 풀어낼 방침이다. 조특법 제144조에 따르면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로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올해 최저한세율(17%)에 따른 법인세 납부액과 추정 실효세율(11.1%)에 따른 법인세 납부액 차액이 2조3000억원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특법 개정안 시행 이후 추가 세액공제분(3조1000억원) 중 74% 수준이다. 세액공제 혜택 절반 이상 이월돼 법인세납부액이 줄면서 현금흐름이 개선되는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10년 동안 이월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연간 2000억원씩 법인세납부액에서 차감된다.

SK하이닉스도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추가 혜택을 적용한 법인세 납부액이 최저한세를 적용한 법인세액보다 적게 나왔다. 법인세액 계산은 삼성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국내 반도체 시설투자액은 전년과 동일한 14조원으로 추정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조특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SK하이닉스가 누릴 추가 세액공제액을 1조6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감면 후 법인세 납부액(1조8000억원)으로 계산한 실효세율은 13.7%다. 최저한세율(17%)을 적용한 법인세 납부액과 차액은 4000억원으로 도출됐다. 예상 추가 세액공제액의 25%가량이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 입법안(조특법 개정안)은 이번 달 기재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며 "기재부는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과 충돌은 이월공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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