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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라임 징계 파장]'DLF 소송' 승리에도 '연임 포기'로 명분 상실손태승 회장도 징계 수용…실익 없다 판단, '취업 제한' 감수

최필우 기자공개 2023-02-09 07:05:44

이 기사는 2023년 02월 08일 13: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라임 사모펀드 징계를 수용하기로 했다.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소송 승리로 라임 소송전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봤으나 시한 내에 행정소송을 하지 않았다. 연임을 포기한 만큼 소송에 이겨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지난 7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금융위원회가 의결한 문책경고 징계를 수용했다. 지난 7일은 징계가 의결된 지 90일 째 되는 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당초 우리금융은 손 회장의 문책 경고와 우리은행의 일부 업무정지 징계에 대한 소송에 나서려 했다. 지난달 4일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사외이사들이 모여 법률 자문을 받았고 소송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DLF 소송 최종심 승소가 판단의 핵심 근거였다. DLF 징계는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확정됐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최종심에서 손 회장이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고 이는 지배구조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금융위가 라임펀드 징계와 관련해 지배구조법 위반을 주장할 수 없게된 것이다.

지배구조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놓고 다툴 수 있게 되면서 법원에서 징계 형평성도 따져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금융과 마찬가지로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해 징계를 받은 신한금융의 경우 회장과 은행장에게 각각 주의,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취업 제한 등이 없는 경징계로 손 회장이 받은 문책경고 징계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손 회장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개시를 하루 앞둔 지난달 17일 이사회에 용퇴 의사를 밝히면서 소송 명분이 퇴색됐다. 2020년 DLF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강행한 건 손 회장이 연임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손 회장이 연임하지 않기로 하면서 금융 당국과 대립각을 세워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어졌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과 별개로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소송을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장고 끝에 손 회장도 소송에 실익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손 회장에게는 3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징계가 가장 큰 타격이었다. 연임 포기로 당분간 공백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취업 제한을 감수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손태승 회장이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했으나 소송을 해서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겠나"라며 "연임하지 않더라도 금융 당국과 잇따라 소송전을 벌이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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