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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코는 지금]홀딩스 지분 나누는 LS家 2세대, 배경은①3·4세에 지분 증여, 구자철 회장은 사업회사 사내이사 사임

김위수 기자공개 2023-03-24 09:12:48

[편집자주]

LS그룹 2세 경영인인 구자은 회장과 구자철 회장이 최근 예스코그룹의 지주사인 예스코홀딩스의 지분을 자녀 및 손주들에게 증여했다. 예스코그룹은 도시가스 사업을 담당하는 예스코를 주축으로 하는 곳으로 LS그룹 오너일가들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세 경영인들의 지분 증여는 어떤 의미일까. 더벨이 예스코그룹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짚어봤다.

이 기사는 2023년 03월 21일 16: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03년 LS그룹이 LG그룹에서 분할될 당시 고(故) 구태회·구평회·구두회 명예회장은 각각 LS전선, E1, 예스코를 경영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세 회사는 지금도 LS그룹을 구성하는 뼈대 역할을 하고 있다. 지주사 ㈜LS를 주축으로 하는 LS그룹에는 예스코그룹과 E1이 소그룹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LS 1세대 경영인 중 셋째인 구두회 명예회장이 이끌었던 예스코는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지주사 예스코홀딩스가 예스코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또 예스코홀딩스의 지분은 LS그룹 오너가 일원들이 40%에 가까운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다. ㈜LS와 예스코홀딩스 사이에 지분관계는 없다. 최대주주가 일부 겹치는 관계사의 형태로 묶여있다.

◇구자철·구자은, 예스코홀딩스 지분 7.3% 증여

LS그룹은 모태인 LG그룹과 비슷하게 다수의 오너가 일원이 지주사의 지분을 쪼개 가지고 있다. ㈜LS는 물론 예스코홀딩스도 LS그룹 오너가 24명이 39.7%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최근 2세대 경영인인 구자철 예스코 회장과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지분을 증여하며 내부적으로 변동이 발생했다.

직전까지 예스코홀딩스의 2.32%를 보유하고 있었던 구자철 회장은 회사의 지분을 단 0.48%만 남기고 자녀 및 손주에게 모두 넘겼다. 아들 구본권 LSMnM 전무에게 6만6000주를, 딸 구원희씨에게 3만3000주를 증여했다. 구본권 전무의 아들인 2022년생 구선모군은 1만1000주의 주식을 받았다. 이에 따른 지분 변동은 △구본권 전무 0.7%→1.24% △구원희씨 0.7%→1.8% △구선모군 0%→0.18%로 나타났다.

예스코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13.32%의 지분 중 5.48%를 자식들에게 넘겼다. 이번 증여로 구자은 회장의 두 딸인 구원경씨와 구민기씨의 지분은 모두 2.86%가 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예스코홀딩스의 지분을 꾸준히 매입해 주목한 바 있다. 장녀인 구원경씨는 현재 예스코에서 재직 중이기도 하다.

◇구자철 예스코 회장, 지분 0.48% 남기고 털어낸 배경은

예스코그룹을 이끄는 구자철 회장이 지주사 지분 대부분을 정리한 점이 눈에 띈다. 예스코그룹의 경우 지분율과 경영권 간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는 하다. 최근 10여년간 최대주주는 예스코그룹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구자은 회장이다. 구 회장은 예스코그룹의 회장임에도 줄곧 2%대 지분율을 유지해왔다.

그간 구 회장의 지분율에 그동안 변동이 없었던 만큼 이번 증여가 세대교체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1955년생인 구 회장은 3세 경영인인 구본혁 사장이 2019년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의장 직책을 유지하되 경영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영권을 내려놓고도 이사회 의장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LS그룹 경영의 특색이다.

현재 총수인 구자은 회장인 LS그룹 2세 경영인들은 모두 LS 계열사의 이사회 의장에 올라 있다. 직전 LS그룹 회장인 구자열 의장 역시 구자은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긴 후에도 ㈜LS 이사회에서 의장을 맡고 있다.

사업회사 예스코의 이사회 의장 직책을 내려놓는 점도 주목된다. 구 회장은 오는 27일 예스코 사내이사에서 사임할 예정이다. 구 회장은 2014년 예스코그룹 회장에 오른 뒤 줄곧 이사회 의장을 맡아왔다.

예스코가 사업회사와 지주사로 분할된 2018년부터는 두 회사 모두에서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으로 있었다. 예스코 사내이사 사임으로 구 회장의 맡은 바 책임이 한결 더 가벼워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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