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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제2 타다' 위기 쟁점은 6월1일자 한시적 비대면 종료...환자·의약품 배송 범위 '갑론을박'

김진현 기자공개 2023-05-22 08:44:03

이 기사는 2023년 05월 19일 07: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면서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이 고사 위기에 놓이게 됐다. 원격의료 스타트업들은 현행 방식의 비대면 진료 유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해지며 정부는 2020년 감염병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했다. 2020년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되면서 엠디스퀘어를 시작으로 올라케어 등 다양한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이 등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대로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의 사업 범위가 제한될 경우 '제2의 타다'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 보고 있다.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에 투자된 모험자본 역시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격의료 스타트업 반발, '공백 최소화' 맞느냐

정부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낮아지면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신 현재 사업을 펼치고 있는 원격의료 스타트업을 위해 '제한적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제한적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환자와 의약품 수령 방식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유력하다.

17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향후 시범사업 기간 중 대상환자는 △재진환자(해당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섬·벽지 지역 거주 환자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소아환자(휴일·야간 한정) 등으로 제한된다.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관계자는 "대상환자의 범위를 좁힌 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모두 없앤 것이나 다름없다"며 "환자들이 대부분 가벼운 증상의 질병에 대해 병원에 내원하기 어려울 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감염병 위기 등급 심각 단계에서는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그 결과 코로나19 기간을 포함해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가 3500만건을 돌파했다. 업계에서는 국민 중 1300만명 이상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에서 가장 반발이 큰 부분은 재진환자로 대상환자를 제한한 점이다. 만성질환자가 아닌 기타 질환 환자의 경우 1회 이상 대면 후 의사가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30일 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다른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관계자는 "감기 같은 증상이 30일 동안 지속된다고 한다면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느냐"며 "해당 조건에 부합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반문했다.

또 만성질환자의 경우도 비대면 진료 수요가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만성질환자들은 보통 3개월 단위로 복용 중인 약이 떨어졌을 때 병원 대면 진료를 받고 약을 타가곤 한다. 이때 경과를 살피며 추적 방식으로 호전도를 살피는 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해도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의약품 배송 제한,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 '난감'

정부는 또 진료 이후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식도 제한을 두려 한다. 의약품 수령 방식은 본인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3가지로 나뉘는 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 본인 수령 또는 재택 수령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업계에서는 재택 수령 수요에 맞춰 인프라를 구축한 스타트업이 다수다. 의약품 오남용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라이더를 고용해 교육을 시킨 뒤 배치를 하고 있는 곳도 많다. 당장 6월 1일부터 약품 배송이 금지된다면 업체들은 그간 구축해놓은 시스템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로서는 보건복지부는 재택 수령 역시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와 유사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 △감염병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희귀질환자나 지방·도서에 사시는 분들 근처의 약국에는 이들이 복용하는 의약품이 구비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병원 근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비대면 배송의 경우 재택과 가장 가까운 약국에서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이러한 제약을 둔 다는 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때를 생각해보면 편리하게 약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비대면 진료와 약품 배송을 택했던 분들이 많다"며 "일반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는 데 일부 사례만을 들어 의약품 배송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은 당정 협의회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대로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협의회에서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상환자 범위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6월 1일 시범사업 시작 전까지 가이드라인을 재점검해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주 안팎의 남은 기간 동안 현재의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상당수는 사업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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