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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기업 합병·물적분할 개선안 연내 도출" 지배구조·의사결정 투명성 높이고 일반주주 보호…상법 개정은 신중함 유지

이재용 기자공개 2024-10-30 16:07:06

이 기사는 2024년 10월 30일 16: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기업 합병과 물적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연내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일반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지배구조 정책과 의사결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에는 국정감사 때처럼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현재 정치권에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로 확대하자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상법 체계상 법리적으로 맞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국감에 이어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합병이나 물적분할과 관련해 일반주주를 더 보호하는 제도적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일부 기업의 합병과 물적분할 등 재무적인 변화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이 상대적으로 배려받지 못했다고 본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정, 투명하지 못하다 등의 비판을 받는 포인트"라며 "연내 구체적인 개선안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수라는 지적에는 신중함을 유지했다.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총주주까지 확장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상법 체계는 회사라는 법인격이 있다"며 "이 법인격은 의사결정을 이사회, 주총에 위임하는데 주주에게까지 충실의무를 다할 경우 과연 법리적으로 상법 체계상 맞느냐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계, 업계의 문제 제기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을 위해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다만 국회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다. 주주환원 촉진세제 즉,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부분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제공 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이 법안 등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느냐가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법안을 낸 부분들은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설득하겠다"며 "시장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정을 타이트하게 관리해 나가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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