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감정 사각지대]문체부, 이견 조율 진땀 "정부 역할, 환경조성에 국한"⑦ 감정체계 손질하는 문체부 방향성은…국가 주도 기관 설립 회의적
서은내 기자공개 2024-11-29 07:32:32
[편집자주]
미술품 물납제 시행, 미술품 담보대출 수요 등 작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감정 서비스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미술품 감정은 미술시장 활성화에 중요한 인프라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내 미술품 감정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업계의 오랜 난제로 되풀이되는 중이다. 때마침 감정 관련 법이 개정되며 정부가 감정체계 손질을 예고하고있다. 더벨은 현재 미술품 감정과 관련된 업권의 논쟁과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고 제도 변화의 방향성을 조명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6일 17: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술진흥법 시행에 발맞춰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감정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업권의 이견 조율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문체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미술품 유통과 감정의 건전한 환경을 돕는 큰 틀을 다듬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진품증명서와 감정서 양식 개발의 첫걸음을 뗐으나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문체부는 감정체계를 손질함에 있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심판의 역할을 자처하기보다 민간 활동을 촉진할 환경 조성자로 그 역할을 제한하겠다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올해 시행된 미술진흥법 역시 '규제법'이 아닌 '진흥법'이라는 점에서 강제성이나 제재, 처벌에 대한 부분은 약한 것이 특징이다.
미술진흥법 중 감정에 관한 내용은 지난 20대 국회(2016년~2020년)에서 입법이 추진된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이 그 전신이다. 해당 법안은 많은 이들이 법안 통과에 힘쏟았으나 끝내 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 법안은 관련 사업자의 역할 책임을 규정한 '규제'에 초점을 뒀던 반면 미술진흥법은 '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해당 법안 발의 시기에도 지금과 비슷한 논란이 반복됐다.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전체 미술품 감정 의뢰(588점)의 40%가 위작으로 판정됐다. 이중섭·박수근·천경자·이우환 등 유명작가 위작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된 시기다. 위작 논란이 미술품 구매 수요를 떨어뜨리고 시장의 성장에 위험으로 작용한다는 위기감이 있었다.
◇ 국가 주도 기관 설립은 반대, 정부는 큰 틀 제시만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정부주도의 감정센터 설립이었다. 하지만 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해당 논의도 엎어졌다. 현재도 미술품 감정서비스의 수요자 측에서는 감정 관련 분쟁이나 위작 시비에 대해 일종의 심판 기능을 할 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감정기관의 감정 의견이 엇갈릴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정부주도 기관 설립에 대해선 문체부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 관계자는 "감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정부 주도 기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라며 "여러 논의가 있어왔으나 결과적으로 해외 사례를 보아도 민간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해당 관계자는 "정부는 우선 감정 서비스의 저변을 넓히는 환경 조성을 돕고 큰 틀을 만드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체계가 잘 잡히면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며 "증명서나 감정서 양식을 만들고 양식에 맞는 기술 방식을 규정하는 것, 감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등이 문체부의 역할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 감정서 상세 기재에 업권 반대…"내·외부 문서 구분 방안"
문체부는 현재 개발중인 감정서 서식과 관련해 보다 체계적인 서술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다만 감정 전문기관들은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위감정서를 예로 들었을 때 내용 중 감정 논리를 기재할 경우 위작 제작의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감정의 근거를 감정소견서가 아닌 내부 문서로 남기는 방안도 있다는 점을 어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시가 감정은 물론 진위 감정 역시 전문가별로 견해는 갈릴 수 있으나 선진 시장에서는 감정평가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감정의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다만 업권의 반대 주장을 인지하고 있으며 과정 서술 부분은 외부 공개가 아닌 기관 내부 문건으로 축적하는 방식 등으로 조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체부가 고민 중인 또다른 지점은 '시가감정'이다. 현재 미술진흥법에는 미술품의 시가감정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고 미술품의 시가감정과 부동산 등 기타 자산 시가감정 인력간 이해관계 충돌이 숨겨진 쟁점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미술품 전문가가 아닌 일반 감정평가사들이 미술품 감정을 하는 것에 대해 미술계 내에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앞선 관계자는 "미술진흥법과 감정평가사법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풀어나가야히는 부분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미술품 전문이 아닌 감정평가사가 시가감정을 진행한다고 해서 당장 권위를 갖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협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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