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의 최후통첩 시한 임박, 어도어·하이브의 응답은 시정기한 하루 전, 민·형사 조치·아티스트 보호 대응책이 소송전 변수
이지혜 기자공개 2024-11-28 16:35:52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7일 07: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뉴진스가 어도어에 던진 최후통첩 시한이 임박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진스는 앞서 어도어에 요구사항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일정기한 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와 하이브 측이 뉴진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가 향후 국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소송전으로 이어진다면 수용 정도에 따라 전속계약 해지 가능 여부는 물론 위약금 규모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하이브 측은 뉴진스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뉴진스, 위법행위 조치 요구...어도어의 선택은
26일 업계에 따르면 뉴진스가 어도어에 시정기한으로 제시한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뉴진스는 13일 어도어에 6가지 요구사항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며 14일 안에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어도어가 내용증명을 받은 시점은 이달 14일 오전이다.
뉴진스가 요구한 첫 번째 사항은 “하이브가 ‘뉴(뉴진스를 지칭)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뉴진스를 버리라고 결정하고 지시한 인물이 누구인지 밝히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라는 게 가장 첫 요구다.
뒤이어 뉴진스는 △개별 멤버의 동의 없이 공개된 동영상과 사진 자료 등 삭제하고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 분쟁으로 기존 작업물이 삭제되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또 △뉴진스의 고유한 색깔과 작업물을 지키고 △하니에게 ‘무시하라’고 발언한 다른 레이블 매니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도록 요구했으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로 복귀해 예전의 어도어로 되돌려 달라는 조건도 내용증명에 담았다.
법조계에서는 하이브의 응답이 뉴진스가 제시한 시한에서 다소 늦더라도 큰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하이브가 여론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27일, 늦어도 28일경에는 뉴진스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어도어를 비롯한 하이브 측이 뉴진스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목이 쏠린다. 어도어 등 하이브 측이 뉴진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상황의 판도가 바뀔 수 있어서다.
송혜미 오페스 변호사는 “전속계약은 업계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다”며 “한 쪽에서 위약금을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애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오페스는 현재 뉴진스 팬덤인 버니즈의 법률대리인으로 하이브의 부정행위 의혹 등을 제기, 경영진 고발 등을 맡아 진행하는 법률사무소다.
만일 법원이 어도어가 기획업자로서 아티스트, 즉 소속 가수와 신뢰의무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뉴진스는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계약관계에서 풀려나지 못한다.
전속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막대한 위약금을 무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어도어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뉴진스가 물어야 할 위약금이 최소 3000억원대에서 최대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뉴진스 요구 수용 난항...법적·경영적 부담의 딜레마
문제는 어도어 등 하이브 측이 뉴진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단 뉴진스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하이브 내에서도 고위임원에게만 공유되는 내부 문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문건을 작성한 인물도 핵심 임원일 가능성이 높다. 뉴진스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다면 하이브의 거버넌스 리스크가 가중될 수도 있다.
신우석 감독과 분쟁도 마찬가지다. 어도어 측과 신 감독은 현재 뉴진스 관련 콘텐츠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신 감동은 김주용 어도어 대표이사 겸 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어도어 측은 신 감독이 어도어의 승인 없이 뉴진스 관련 저작물, 영상을 게재해 용역계약을 위반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의 요구를 당장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다.
뉴진스가 바랐던 제작과 경영이 합쳐진 ‘원래의 어도어’로 돌아가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도 물러나며 뉴진스와 관련해 제작과 경영 모두에서 손을 뗐다.
그는 “(어도어가) 업무위임계약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R&R(역할과 책임) 협의를 하자면서 협의 전 포렌식 동의 등을 요구했다”며 “비밀유지약정을 운운하며 대면미팅만을 강요하고 R&R 문서는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거듭했다”며 프로듀싱 계약을 거부한 사유를 밝혔다.
어도어 관계자는 "뉴진스의 요구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요청사항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다"며 "지혜롭게 해결해 아티스트와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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