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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70세 룰' 바꾼다 70세 도래시 퇴임, 정기주총 '해당일 이후→임기 이후' 개정

최필우 기자공개 2024-12-12 12:50:57

이 기사는 2024년 12월 11일 11: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금융이 지배구조 내부 규범의 나이 규정을 손질한다. 당초 회장이 70세가 되면 돌아오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퇴임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임기 이후 정기 주총까지 재직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사진)이 임기를 3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첫 임기 3년의 끝을 바라보는 함 회장은 연임시 2년이 아닌 3년 임기를 받을 수 있다.

함 회장이 3년 임기를 새로 받으면 총 6년의 재직 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그는 그룹 자본력을 하나은행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시중은행 순이익 1위, 그룹 역대 최대 순이익 기록을 세웠다. 임기를 3년 연장하면 사업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배구조 내부 규범의 '이사 선임의 절차 및 임기' 규정을 개정했다.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규정을 바꿨다. 개정 전 규정은 '해당 임기 이후'가 아닌 '해당일 이후' 정기 주총까지를 임기로 정했다.

함 회장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연임에 성공한다 해도 추가 임기를 2년만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1956년생으로 2026년 중 70세가 된다. 70세 도래 이후 정기 주총까지가 임기라면 2027년 3월 정기 주총에서 퇴임해야 하는 수순이다. 2025년 3월 연임할 경우 2년만 추가로 재직하고 물러나야 했던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함 회장이 연임하면 나이와 관계 없이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다. 내년 3월 연임에 성공하면 70세 전에 새 임기 3년을 받을 수 있고 임기 중 70세가 돼도 거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함 회장은 2022년 3월 취임해 임기 3년차를 보내고 있다. 3년의 추가 임기를 부여받으면 회장으로 총 6년의 재직 기간을 받게 된다.

최근 금융권에서 이사의 나이 규정은 완화되는 기류다. 지난해 JB금융은 70세였던 회장 나이 규정을 재선임 시점에 70세 미만이면 3년 임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규범 개정으로 최근 3연임에 성공한 김기홍 JB금융 회장이 3년의 추가 임기를 부여받았다. 3년 임기를 고려해 계열사 CEO에게도 새로운 임기를 부여했고 그룹이 지배구조 안정을 유지했다.

하나금융도 사업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했다는 입장이다. 함 회장을 염두에 둔 규범 개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함 회장 이후에도 70세 나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연임 임기를 1~2년으로 제한하면 그룹 리더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70세가 넘으면 회장 신규 취임이나 연임이 불가능하도록 해 나이 규정 도입 취지는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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