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생크션 리스크]광주은행, 자회사관리·내부통제 '총체적' 미비자금세탁 관련 의무 어겨 과태료…미국 제재 대응 등 38개 사항 조치 주문도
이재용 기자공개 2025-01-07 13:24:59
[편집자주]
은행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앞다퉈 신시장 개척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현지 규제와 감독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생크션(Sanction)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 해외 진출 상황과 은행별 제재 현황을 들여다보고 현존하는 생크션 리스크를 점검해 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1월 02일 14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JB금융지주 자회사인 광주은행에 금전제재를 내렸다. 광주은행의 준법감시인이 자금세탁방지(AML) 목적인 고액 현금거래에 관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조처다. 2016~2020년 3명의 준법감시인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할 200여 건의 고액거래를 지연 보고했다.금전제재와 함께 모두 38건의 경영유의·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도 주문했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미국 생크션(Sanction·제재) 준수를 위한 AML 관리 강화 등 대부분 내부통제와 관련된 사항들이다. 금감원은 광주은행의 내부통제가 총체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앞선 정기검사에서 금감원은 광주은행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을 발견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은행의 보고책임자는 2000만원 이상(2019년 7월부터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액 현금거래보고제도는 불법자금 유출입, 자금세탁 의심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출처를 은닉·위장하려는 대부분의 자금세탁거래가 고액의 현금거래를 수반하는데 금융기관의 보고가 없는 경우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광주은행의 전임 준법감시인 3명은 2016년 11월 7일부터 2020년 1월 21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했어야 할 217건을 최소 23일에서 최대 838일간 지연 보고(새 시스템 도입 시 고액 현금거래 추출 로직 오류 등 사유)하며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 등을 위반했다.
광주은행의 보고의무 위반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부터 2년여간 복수의 영업점에서 발생한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보고를 자의적으로 제외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두 명의 광주은행 준법감시인은 해당 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유의·개선사항 38건 지적…내부통제 전반에 문제점
금감원은 광주은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함께 경영유의사항 16건과 개선사항 22건 등 38건에 대한 조치를 주문했다. 상당 부분은 AML 등 내부통제, 준법감시와 관련된 사항으로 광주은행의 내부통제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중 미국 금융제재 준수를 위한 AML 관리 강화를 직접적으로 주문한 점이 눈에 띈다. 금감원은 최근 러시아, 이란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외환업무 시 제재대상국가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 관련 위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광주은행에선 제재준수와 관련한 업무매뉴얼 마련과 영업점 교육·안내 등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광주은행의 본점 차원 내부통제 체계 점검 외에도 해외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앞서 광주은행이 2020년 4월 베트남 소재 증권사인 모건스탠리 게이트웨이 시큐리티(MSGS)의 지분 100%를 인수하고 사명 변경을 통해 최초로 출범시킨 해외 자회사 JBSV에 관한 지적이다.
JBSV는 소수 주재원에 의지해 경영 관리되고 있어 대규모 투자 계약체결 및 자금운용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광주은행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금융사고 관리 및 자점감사제도는 미흡한 상태다. 이에 금감원은 예방대책 등에 관한 내규 등을 정비하고 본점 통할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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