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법정관리]'오너 2세' 김세준 사장, 대표 취임 10일 만에 '법원행'작년 12월 경영진 재편, 이관형 CFO 이사회 합류…우수영 사장 사임
신상윤 기자공개 2025-01-06 15:40:33
이 기사는 2025년 01월 06일 15시3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신청을 앞두고 경영진을 재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너 2세인 김세준 부사장이 사장 승진과 더불어 대표이사에 올랐다. 부친인 김용선 대표이사 회장과 부자(父子) 경영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부자 경영 10일여 만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도래한 60억원 규모의 어음 등을 막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트리거로 작용했다.
여기에 올해 2150억원 상당의 차입금 만기가 도래하는 신동아건설은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모든 채무의 강제집행이나 가처분, 경매 등이 중단된다.
신동아건설은 기업 회생절차 신청을 앞두고 경영진을 재편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오너 2세인 김세준 사내이사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그는 신동아건설 오너인 김용선 회장의 아들이다.
1984년 11월생인 김 사장은 2018년 이사 대우로 신동아건설 임원 명단에 이름을 처음 올렸다. 이후 2019년 이사, 2020년 상무, 2021년 전무 그리고 2022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어 올해 사장 승진과 더불어 대표이사 자리까지 꿰찼다.
신동아건설은 김 회장과 더불어 개발사업본부장 출신인 우수영 사장이 대표이사를 맡았었다. 하지만 오너 2세인 김 사장이 대표이사로 오르면서 부친과 함께 부자 경영의 본격적인 문을 열었다. 대표이사와 더불어 사내이사에서도 사임한 우 사장의 빈 자리는 이관형 CFO가 채웠다.
김 사장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지 약 10일 만에 신동아건설이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만큼 배경에도 이목이 쏠린다. 통상 기업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법원이 기존 경영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만큼 이를 고려한 인선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는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진에게 책임이 없다면 관리인으로 선임해 경영 노하우의 지속적인 활용과 회생절차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취지다.

다만 또다른 대표이사인 김 회장이 관리인으론 유력하다. 그는 2001년 9월 일해토건을 통해 신동아건설을 인수한 이래 경영 전반을 챙기고 있다. 2022년 잠시 이사회에서 물러난 적은 있지만 2023년 다시 복귀했다.
김 회장은 2023년 말 기준 신동아건설 지분 66.75%를 가진 최대주주다. 아들인 김 사장이 12.76%를 가지고 있으며, 관계사인 일해토건은 18.94%를 보유 중이다. 김 사장이 대표이사로 올라 부자 경영의 문을 열었지만 아직 승계 절차를 밟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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