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ction Radar]DB 금융그룹, 내부통제 조직 부실 운영…당국 '경고장'그룹준법감시파트 운영 및 위험관리 업무 미흡…금감원, 경영유의·개선 16건 지적
이재용 기자공개 2025-04-23 12:47:10
이 기사는 2025년 04월 21일 07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DB 금융복합기업집단(DB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업무에서 결함이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경영상에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영진 주의와 경영상 조치를 요구하는 경고장 격의 '경영유의'와 지적사항을 무더기로 통보했다.특히 그룹 내부통제 전담조직의 부실한 구성과 운영 업무가 지적됐다. 그룹준법감시파트의 경우 설립 이후 검사종료일까지 1~2명의 인력만으로 운영되는 등 충분한 지원 여력을 갖추지 않고 있었다. 인력 보강 뒤에도 기존 실무자 1명에게 업무를 집중시켰다.
◇그룹 내부통제 전담 조직 구성·운영 부적절

DB 금융그룹은 내규에 따라 그룹 내부통제협의회의 실무를 보조하기 위해 DB손해보험(대표금융회사) 준법감시인 직속 내부통제 전담 조직을 둬야 한다. 해당 조직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소속 직원은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DB 금융그룹 내부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 그룹준법감시파트는 2020년 12월 설립 이후 검사종료일까지 1∼2명의 인력만으로 운영됐고 인력 보강 이후에도 기존 실무자 1명에게 업무를 집중했다. 그룹준법감시파트장이 DB손보 준법감시본부장을 겸임하는 문제도 있었다.
그룹준법감시파트는 구성뿐 아니라 적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유권해석, 고객정보 관리절차 등이 담긴 매뉴얼과 지침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관련 자료를 업무매뉴얼 형태로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한 위험관리 전담조직과는 대조적이었다.
금감원은 그룹 내부거래 검토 절차도 문제 삼았다. 이사회 의결 대상 건 등 중요한 내부거래는 DB손보의 그룹준법감시파트 및 그룹RM파트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실제 소속금융회사에서 사전검토를 요청한 내부거래는 2개사가 신청한 2건에 불과했다.
◇법률리스크 위험전이 관리 체계 결함
법률리스크 등 위험전이 관리 체계에서도 일부 결함이 드러났다. DB 금융그룹은 내규에 따라 DB손보 리스크관리본부, 준법감시본부 등을 통해 소속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및 재무·경영위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그룹 수준의 위험에 대비해 오고 있다.
그러나 법적 분쟁이 주된 내용인 최대주주 또는 소속금융·비금융회사의 '공정거래법' 및 금융관계법령 위반과 같은 법률리스크와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평판리스크 등 비재무적 위험의 경우에는 그룹준법감시파트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나 모니터링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최대주주 또는 계열회사의 법률리스크가 금융그룹 차원의 위험으로 전이될 경우 시의적절한 대응이 곤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법적 분쟁의 심화로 계열회사의 법률리스크가 현실화되거나 일부 계열사의 위험이 그룹 차원으로 확산될 경우 이를 차단·최소화할 방안 마련도 미흡했다.
금감원 감독총괄국 측은 "DB 금융그룹은 법률리스크 및 비재무적 위험에 대해 사전적인 점검대상과 모니터링 방식을 구체화하고 점검 결과 예상되는 전이위험에 대해서는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험전이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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