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5월 12일 14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한국거래소의 특례상장 심사 동향을 가늠해볼 대목은 증권가에서 쉽게 들어볼 수 있다. 한 기술특례기업의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 부서장은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미흡해 철회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연간 IPO 건수가 20여건에 불과했던 2012년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였다.'강화된 심사 기조'는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손쉬운 결론이지만 '기본에 충실한 심사 기조'가 보다 정확한 배경인 듯 싶다. 기술특례 트랙으로 상장 심사를 신청할 경우 제도의 취지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지침은 매 분기 이어지고 있다. 테슬라 상장 사례들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비슷한 접근을 취하는 추세다.
문제는 기본에 충실하자는 자세가 탁상공론으로 빠질 우려를 동반한다는 데 있다. 누구나 하기 쉬운 말인 만큼 험로를 우회할 수단으로 고착화될 여지가 있다. 매출액 등 양적인 기준치를 건드려 볼 수도 있지만 설득과 정당화에 많은 리소스를 투입해야 한다. 테슬라 요건의 매출액 허들을 높이려다가 자제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 있다.
기업의 성장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심사 당국의 재량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질적 심사에서의 잣대로 판가름이 날텐데 숫자로 표현되는 영역이 아니니 발행사·주관사와의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앞서 사업성 부족이란 진단을 받은 기술특례기업의 주관사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불만을 드러낸 바 있었다.
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심사 당국의 생각이 어느 때보다 깊어져 가고 있다. 제도의 취지와 의미에 천착하는 건 물론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단순히 기본에 충실하라는 지침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 발행사·주관사가 만족할 실질적인 벤치마크를 제시해야 탁상공론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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