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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코인 매도 비영리법인·거래소에 EDD 적용한다가상자산 매도 허용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차원…거래목적, 자금원천까지 파악

이재용 기자공개 2025-05-23 12:54:01

이 기사는 2025년 05월 21일 07시5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과정에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한다. 자금세탁(ML)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내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거래소도 가상자산의 매도가 허용되는 데 따른 조처다.

실명계좌발급 은행과 거래소는 비영리법인과 거래소 고객에 대해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해야 한다. 자금세탁 관련 범죄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고위험 고객으로 평가되면 확인·검증 주기가 1년 이내로 단축된다.

◇비영리법인·거래소 코인 매도 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적용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과정에 EDD를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와 디지털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이달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해 거래소와 은행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EDD는 자금세탁 위험이 큰 경우 더욱 엄격하게 고객확인을 하는 제도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뿐 아니라 거래목적과 자금 원천까지 파악해야 한다. 금융사 등이 EDD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와 은행은 해당 거래의 목적과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해야 한다. 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거래를, 은행은 매도대금이 실명계좌에서 출금되는 거래에 대해 자금원천과 거래목적을 확인·검증하게 된다.

거래소와 비영리법인 고객(대표자 등)의 자금세탁 범죄 위험도 모니터링해야 한다. 1년 내로 설정한 주기마다 고객확인사항을 확인·검증해야 하지만 모니터링에 따라 고위험 고객으로 평가되는 경우 주기를 단축하도록 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참여자 확대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 경감 목적

비영리법인과 거래소 등에 대한 EDD 적용은 내달부터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 데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차원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일환으로 실질적으로 제한된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가상자산 제도권 매도를 허용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그냥 들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즉시 팔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부에는 기부금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둬서 기부의 적정성과 사용 계획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했다. 기부금의 투명성과 건전한 활용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기존에는 수수료로 받은 코인을 쌓아 둘 수밖에 없었다. 거래소가 시장에서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등 직접 참여하면 가격을 움직이거나 투자자와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로 사실상 금지돼 있었다.

내달부터는 법인세 등 세금 납부, 임직원 인건비, 불가피한 법적 의무 채무 이행 등의 이유에 한정해 매도가 허용된다. 반면 신규 투자나 사업 확장 등은 허용 사유에서 제외된다. 자산 매도의 범위가 운영적 필수비용에만 한정되는 것이다.

매도는 거래소가 아닌 제3의 거래소 두 곳 이상을 통해 분산 수행해야 한다. 매도 거래소나 분산매도거래소로 자신이 지정되는 것도 금지된다. 즉 자기 플랫폼에서의 직접 매도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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