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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5개 거래소 공정위 제소…과거 판례와의 싸움 '2022년 재현될라' 더 철저한 준비… 보안 강화 완료 피력

노윤주 기자공개 2025-05-23 07:59:08

이 기사는 2025년 05월 23일 07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위메이드가 위믹스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전사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상자산거래소 5곳을 제소했다. 담합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대응은 마치 2022년 위믹스 첫 상폐를 재연하는 듯하다. 당시에도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과 공정위 제소를 동시 진행했다. 하지만 그땐 법원과 공정위 모두 위메이드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두번째인 만큼 위메이드는 더욱 철저히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가상자산 업계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위메이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5개 거래소를 공정위에 정식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DAXA에는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회원사로 소속돼 있다.

이들 거래소의 위믹스 상폐 결정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게 위메이드 측 주장이다. 사전에 이미 거래소끼리 협의하고 상폐를 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위메이드는 구체적으로 제40조 제1항 제9호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 측은 "2022년과 2025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각 거래소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결정을 내리고 유사한 방식으로 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공동행위"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가 직접 언급한 것처럼 위믹스는 2022년 말에도 한 차례 상폐된 바 있다. 이때도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과 공정위 제소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당시엔 법원이 거래소 손을 들어줬다. 위메이드의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한다는 거래소의 자율 판단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역대 상장폐지 관련 소송에서 프로젝트 측이 거래소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이후 공정위도 별다른 제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담합이 아니라고 본 셈이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위메이드의 이번 법적 대응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이번에는 대처가 달랐다고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상폐 사유인 '보안 미흡'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메이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받은 위믹스 보안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모든 항목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고 인프라, 서버 점검에서도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서도 이번 거래소와 위메이드 싸움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그간 거래소 상폐 결정을 번복시킨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법원이 센트(XENT) 프로젝트가 빗썸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었지만 같은 해 11월 3개월 만에 빗썸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결과를 뒤집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상폐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라며 "변수는 위메이드가 이번에는 대형 로펌 두곳을 선임하면서 과거와 다르게 매우 철저히 준비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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