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대선 공약 체크]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정 한 목소리…연내 현실화 가능성↑③투자자보호 넘어 산업 육성 토대 마련…ICO·STO 허용 기대감 고조
노윤주 기자공개 2025-06-02 13:17:27
[편집자주]
21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가상자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를 장려하고 산업을 키우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매번 선거철마다 실현되지 않고 공약으로만 그쳤던 가상자산 정책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란 기대감이 묻어난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의 주요 가상자산 공약을 살펴보고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5월 30일 14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일명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국내에는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만 존재한다.당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곧바로 2단계 법안을 마련하는 게 업계와 금융당국의 목표였다. 하지만 이용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2년이 지나도록 아직 2단계 법안의 뚜렷한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다. 금융 당국이 연내에는 2단계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힌 가운데 여야 모두 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여야, 산업 생태계 확대·규제 체계 정비 약속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가상자산위원회 2차회의에서 하반기 중 구체적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뿐 아니라 발행·유통, 공시, 산업 인프라 등에 관한 포괄적인 법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들도 주요 공약에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이용자 보호 규제에 더해 사업자, 시장, 인프라를 아우르는 통합법 형태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법안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과 영업규제를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 제한,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규제도 추진한다.

업계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사업 유형 세분화와 근거 마련이다. 현행 가상자산사업자 제도는 거래소, 수탁사업자, 지갑사업자 등으로만 나뉘어 있다. 가상자산 B2B 플랫폼 기업, 가상자산 운용사 등은 딱 맞는 사업자 유형이 없다. 이에 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가 오히려 운영에 악영향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책 공약집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업무 범위를 자문업, 평가업 등으로 세분화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상장 규정을 마련하고 자본시장에 준하는 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2단계 법안 제정을 공약했다. 접근 방식에서는 국민의힘과 차이를 보인다. 기본법 제정과 함께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앞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민간 중심의 실증사업 발굴과 규제 간소화 등을 통해 블록체인 특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보다는 정부 주도 생태계 조성에 무게를 둔 접근이다. 지방 거점 가상자산거래소 마련도 논의하고 있다.
◇해외 인력·자본유출 멈출까…기본법 절실한 국내 기업들
가상자산 업계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명확한 사업 근거를 확보하길 기대하고 있다. 관련 기업들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마련 단계에서도 소위 '업권법' 제정을 촉구했었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산업 진흥에 대한 법은 없고 규제에 초점을 맞춘 법안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본법이 제정되면 이런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본법에는 가상자산발행(ICO), 토큰증권발행(STO) 등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ICO 등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이 허용된다면 국내 블록체인 기술기업, 플랫폼 기업이 탄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직까지 국내 법인은 가상자산을 발행할 수 없다. 이에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실정이다. 한때 싱가포르가 가장 큰 시장이었고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아부다비 등으로 넘어가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규제의 공백 지대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에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는 대다수 기업이 해외에 법인을 마련하고 인력과 자본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법이 마련되면 국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생태계 참여자가 다양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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