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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모니터]의결권 강화 교보악사운용, 대형사 안건 줄줄이 '반대'총 734건 중 118건 반대표, 매수청구권 확보 목적도 다수

고은서 기자공개 2025-06-13 15:06:55

[편집자주]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12월 제정됐다.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주체는 자산운용사들이다. 자금을 맡긴 고객들의 집사이자 수탁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다짐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을까.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개별 운용사들의 조직체계와 주주활동 내역을 관찰·점검하고 더벨의 시각으로 이를 평가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6월 09일 14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보악사자산운용이 최근 1년간 총 734건의 주주총회 안건 중 118건에 대해 실질적인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반대뿐 아니라 이사의 독립성, 경영진 자격, 과도한 보수 한도 등 실질적 판단에 따라 주요 대기업의 안건에까지 제동을 건 것이 특징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악사운용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열린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총 734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이 중 118건(약 16.1%)에 대해 실제 반대 주식수를 행사했다.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건전성, 주주가치 제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린 결과다.

대표적인 반대 사례로는 삼성전자가 있다. 올해 3월 정기 주총에서 교보악사운용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사유는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과 최근 3년 내 거래 관계로 인한 독립성 결격 등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명확히 문제 삼았다.

고려아연도 핵심 타깃이었다. 1월 임시 주총에서 제시된 사내이사·비상임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과 정관 변경 등 총 30건 가까운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반대표가 행사됐다. 운용사 측은 "이사회 구성 확대가 과도하며 협조관계 훼손과 운영 비효율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포스코홀딩스와 현대건설, KT, 하이브, 세아베스틸지주 등도 임원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서 경영성과에 비해 과도하다는 사유로 반대표를 받았다. 이는 교보악사자산운용 내부 의결권 가이드라인 제4.1조 '과도한 보수 제한'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한화·SK네트웍스·아시아나항공·엔씨소프트 등도 분할 및 합병 계획서 승인 안건에서 제동이 걸렸다. 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해 반대표가 행사된 사례다.

매수청구권은 회사의 분할·합병 등 중대한 구조 변경 시 반대 주주에게 일정 조건 하에 지분을 공정가치로 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다. 교보악사운용은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분할 또는 합병 안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보악사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이를 계기로 교보악사운용의 의결권 행사 움직임이 한층 강화된 바 있다. 공모·사모 뿐 아니라 일임자산에도 7가지 원칙을 일괄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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