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비엠, 4400억 'CB 풋옵션' FI와 협상나서나 내년 5월부터 풋옵션 가능, FI측에서 의견 조율 먼저할 듯
이영호 기자공개 2025-06-17 07:52:07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3일 10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4400억원 전환사채(CB) 조건 조정을 위해 재무적투자자(FI) 측과 협의에 나설지 주목된다. CB 조기상환 청구기간이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머잖아 FI 진영 내부적으로 에코프로비엠에 투자 조건을 어떻게 요구할지 의견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이해관계자 다수, FI 내부 협의가 '먼저'
에코프로비엠은 2023년 7월 프라이빗에쿼티(PE)와 금융사 등 11개 FI를 대상으로 4400억원 규모 CB를 발행했다. 당시 투자업계에선 내로라하는 투자자들이 앞다퉈 투자 대열에 합류했을 만큼 대대적 투자유치였다.
해당 CB 발행조건을 살펴보면 발행규모 4400억원에 쿠폰금리 없이 만기이자율 2%가 설정됐다. 전환가액은 27만5000원, 만기는 2028년 7월 24일, 전환청구 시작일은 지난해 7월 24일이다. 조기상환청구기간은 내년 5월 25일부터다. 보통주 전환가액은 리픽싱이 이뤄지면서 현재는 20만6250원으로 낮아졌다. 최저 조정가액이다.

블라인드펀드를 보유한 중견 이상 PE들이 중심이 됐고 금융사도 동참하는 구도였다.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 2000억원 △IMM인베스트먼트 550억원 △SKS PE 300억 △프리미어파트너스 450억 △NH PE 300억 △이음PE 200억 △키스톤PE 100억원 △신한투자증권 100억원 등이다.
12일 종가 기준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9만7500원이다. 1년 만에 주가가 전환가를 상회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주가가 전환가액을 지속 하회한다면 내년 조기상환청구기간 도래 후 FI의 조기상황청구권(풋옵션)이 발동될 공산이 크다.
FI 진영 일각에선 에코프로비엠 CB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올 하반기엔 FI 진영이 본격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점쳐진다. 투자자가 많아 각자 이해관계는 상이하다는 관측이다. CB 조건 변경이나 CB 재발행 등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복수 IB 관계자는 "에코프로비엠에 CB 조건 변경을 요구하기 전에 FI 간 의견을 맞추는 것이 먼저"라며 "아직 발행사와 FI가 협상에 돌입한 단계는 아니지만, FI 내부 의견이 정리되면 발행사와 협상이 시작되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에코프로비엠, 풋옵션보다 보통주 전환 최선
에코프로비엠으로선 풋옵션이 아닌 보통주 전환이 최선이다. 풋옵션이 행사된다면 거액 현금을 지출해야 한다.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현금성자산은 5907억원이다. 만약 FI 진영이 1차 조기상환청구기간에 4400억원 전액을 상환 요청한다면 원금에 6.12% 이자가 붙어 4669억원을 갚아야 한다.
물론 에코프로비엠은 동종업계와 달리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다. 회사 체급이 큰데다 재무적 안정성도 높은 편이다. 산술적으로 투자금 전액을 즉시 상환할 수 있다. 하지만 본업에 투입될 자금이 유출되는 점은 부담이다. 업계 불황 버티기에 들어간 에코프로비엠에 풋옵션 발동은 뇌관이나 다름없다.
추후 FI 진영과 협상이 시작된다면 에코프로비엠이 직면할 경우의 수는 여러가지다. 기존 CB 조건을 FI 엑시트에 유리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금리를 올려주거나 전환가를 주가에 맞춰 큰 폭으로 낮아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전환가를 핵심으로 꼽는다.
우선 CB 원금을 상환한 뒤 곧장 새 조건으로 재발행할 가능성도 있다. FI가 다수다보니 이해관계가 다르다. 일부 투자자는 투자를 이어갈 수 있지만, 일부는 엑시트를 택할 수 있다. 사실상 CB를 리파이낸싱해 투자 조건을 변경하는 동시에 일부 FI를 갈아끼우는 형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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