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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분석]롯데손보 '보험 키맨' 자리 충원에 쏠린 이목금감원 출신 이창욱 사임…위험관리·내통위원장 적임자 발굴 관건

정태현 기자공개 2025-09-19 12:36:09

이 기사는 2025년 09월 17일 11시14분 THE BOARD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손해보험 내 보험 키맨으로 분류돼 온 사외이사 한 자리가 다시 공석이 됐다. 최근 이창욱 사외이사가 적을 옮기면서 사임한 영향이다. 롯데손보가 이창욱 전 이사가 맡던 위험관리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 적임자를 조속히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과의 협의가 중요한 자본 확충과 인수합병(M&A)을 진행 중이다. 이창욱 전 이사,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 등 이전 사외이사처럼 규제·리스크 역량을 중심으로 후임을 물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롯데손보가 이 전 이사의 사임 공시에서 향후 선임 일정을 특정하지 않은 만큼 시차를 두고 선임할 가능성도 감지된다.

◇이창욱, 현대해상 수석전문위원으로 이동

롯데손해보험은 이창욱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달 31일 사임했다고 공시했다. 이창욱 전 이사는 지난해 11월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 최종 결산기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다. 2025년 결산기에 대한 정기주총이 열리는 내년 3월께다. 이 전 이사는 임기 만료 7개월을 앞두고 퇴임했다. 현대해상 임원급인 수석전문위원으로 발탁된 데 따른 결과다.


이 전 이사는 지난해 성대규 당시 사외이사(현 동양생명 대표)의 급작스러운 퇴임으로 생긴 공석을 메우기 위해 발탁됐다. 성대규 대표는 당시 우리금융그룹의 동양·ABL생명 인수단장으로 뽑혀 임기 만료 전 사외이사에서 물러났다. 롯데손보에선 금융위원회 경력과 PMI(인수 후 통합 작업) 경험을 보유한 게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성 대표 자리를 메운 이창욱 전 이사는 금융감독원 출신이다. 보험감독국 보험총괄팀 부국장, 인재개발원 실장, 보험감리실 실장, 보험감독국 국장 등을 역임했다. 금융감독 전문가인 이 전 이사가 성 대표가 맡던 보험 키맨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할 것이란 평가가 뒤따랐다.

나머지 사외이사 중 한 사람인 박병원 사외이사는 은행연합회장, 우리금융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차관, 청와대 경제수석을 거친 금융 최고 전문가다. 다만 보험업권과는 밀접한 접점이 없었다. 국민대 경영대학교 교수인 윤정선 사외이사도 한국파생상품학회장을 지낸 학계 인사로 평가됐다.

이 전 이사는 롯데손보 사외이사로서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롯데손보는 그에 대해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 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사외이사 과반수 요건 충족도 관전 포인트

보험업계는 최근 금융위·금감원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추세다. 자본 규제가 강화되고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등 금융당국과의 소통이 중요해진 영향이다.

롯데손보의 경우 M&A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데다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이 미흡하다는 결과를 받은 상태다. 이후 금융감독당국에 자본 확충 계획을 제출하기 위해 금감원과 장기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금융당국과의 소통과 정책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다.

업계가 롯데손보의 사외이사 공석 충원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금융당국 출신자에 대한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적임자를 조속하게 찾을 수 있을지 관건이다.

박병원 사외이사와 윤정선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일인 다음 달 10일이 분기점이다. 이사회 관련 규정상 사외이사 수가 이사회의 과반이 돼야 한다. 박 이사와 윤 이사가 퇴임할 경우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수가 두 명으로 같아진다. 이처럼 사외이사 수 요건을 미달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뒤 최초로 소집한 주총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2026년 정기주총 때 사외이사를 선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롯데손보는 이 전 이사 사임 공시에서 향후 선임 일정을 공석으로 비워뒀다. 성 대표 사임 공시에서 '향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라고 선임 일정을 특정한 것과 차이가 난다. 후보 검증과 현안 진행 상황에 맞춰 사외이사 선임을 유연하게 결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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