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핑크퐁컴퍼니 IPO]보호예수 '2년', 매각설 고려한 안전장치대주주 지분 규정보다 긴 자발적 보호예수…기관 주주도 락업 동참
안준호 기자공개 2025-09-30 07:52:16
이 기사는 2025년 09월 26일 10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대주주 보유 지분에 대해 2년의 장기 보호예수를 설정했다. 상장 규정에 따른 기간은 6개월이지만 경영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자발적 연장을 선택했다. 예심 도중 불거진 경영권 매각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기관 및 기타주주들 역시 예외 없이 1~6개월의 의무보유(락업)를 설정했다. 락업 여부는 더핑크퐁컴퍼니의 기업공개(IPO) 사전 과정에서 주된 의제이기도 했다. 수차례 투자 유치를 거친 것은 물론 준비 과정이 길어지며 주주 구성이 복잡해진 덕분이다.
◇매각설 불거진 예심 과정, ‘장기 락업’으로 불안 차단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더핑크퐁컴퍼니의 상장 직후 유통 물량은 상장예정주식 1435만1010주 가운데 약 34.17%(490만3247주)다. 신주모집으로 구성된 공모주식 200만주가 포함된 규모이기 때문에 실제 유통 물량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상 20~30%가 유통되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이 크진 않을 전망이다.
현재 공모 구조는 오랜 기간의 협상을 거친 결과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상장 예비심사 막바지에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며 적잖은 부담을 안았다. 회사 측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예심 도중이라는 시점 때문에 논란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안정적 경영권은 심사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검토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형식적 요건과 질적 요건을 살펴본다. 특히 질적 심사에서는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안정성, 투자자 보호 등이 주된 검토 대상이다. 대주주 지분의 매각 가능성은 경영안정성은 물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매각설이 거론된 더핑크퐁컴퍼니의 경우 대주주 지분에 대해 상대적으로 긴 보호예수가 설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상장규정에 따르면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보호 등을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결과적으론 김민석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자 지분 31.64% 모두 2년의 락업이 설정됐다.

◇오랜 투자유치·복잡한 주주 구조, IPO 준비 과정서 이견 조율
더핑크퐁컴퍼니는 설립 이후 여러 차례 투자 유치를 거쳐 성장했다. IPO를 준비한 기간도 길기 때문에 다수 기관투자자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주식에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의 의무보유 기간이 설정됐다. 규정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협의를 거쳐 자발적 락업이 이뤄졌다.
더핑크퐁컴퍼니는 2015년 시리즈 A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마지막 라운드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의무 락업은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락업 설정 여부에 대해 이견을 표출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전 준비도 다소 길어졌다는 후문이다.
원활한 공모를 위해서도 재무적 투자자(FI)들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다.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약 32% 수준이기 때문에 자발적 락업이 없다면 60~70% 가까운 주식이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구조가 된다. 심사 문턱을 통과하더라도 청약 과정에서 흥행하기 어려운 형태다. 오랜 기간 FI 설득에 공을 들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IPO 시장 관계자는 "거래소가 특정 주주의 보호예수를 직접 거론하는 일은 없지만, 전례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가 이뤄진다"며 "특히 더핑크퐁컴퍼니처럼 매각설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추가 조치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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