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더스트리

네이버 vs 카카오, 스테이블코인 경쟁 핵심 '상환의무'USDC 유사 구조에선 네이버, 발행자 의무 강화 면은 카카오 유리

노윤주 기자공개 2025-09-29 09:14:26

이 기사는 2025년 09월 26일 14시3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이후 상환 규제에 따라 카카오와 네이버의 사업 유불리가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발행인이 직접 상환 의무를 진다면 은행을 보유한 카카오가 유리하다는 평가다. 반면 거래소 중심 상환 구조라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손잡은 네이버가 앞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박상혁 의원은 '디지털자산시장 제도화를 넘어 세계화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은 향후 스테이블코인 경쟁의 관전 포인트로 '상환 의무'를 꼽았다. 이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 스테이블코인을 다시 원화로 교환해줘야 하는 의무다. 상환을 발행인과 거래소 중 누가 맡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는 "만약 발행인에게 구체적인 상환 의무를 준다면 은행을 보유한 카카오가 유리하다"라며 "거래소 중심 상환이라면 두나무(업비트)를 가진 네이버 컨소시엄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날 네이버파이낸셜이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두나무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 나온 진단이다.

김 박사는 상환 체계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사례를 들었다. 서클이 발행하는 USDC의 경우 법적으론 서클이 상환 의무를 진다. 기관 고객들은 서클과 직접 교환 거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가 개인 투자자들의 상환을 처리하고 있다.

이어 "이런 구조 때문에 서클이 운영수익의 50% 이상을 코인베이스에 줄 수밖에 없다"라며 "서클은 은행과 연결해 실시간 상환을 해주고 싶어해서 신탁은행 인가도 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예상된다. 발행인에게 구체적인 상환 의무를 부여한다면 협업하고 있는 은행 계좌와 연결해 발행사가 개인 고객에게도 직접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카오뱅크를 보유한 카카오가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 반대로 거래소 중심의 상환 구조가 유지된다면 업비트를 가진 네이버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김 박사는 발행인 자격 체계도 중요한 제도 설계 요소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부보예금기관의 자회사, 비은행권 금융업자, 소규모 발행인 등 3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고 있다. 은행은 BIS 기준 충족 문제로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는 어렵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이에 국내서도 은행이 자회사나 컨소시엄 형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했다. 빅테크 기업, 신탁사 등은 면밀한 규제를 적용하고 반면 발행 규모가 작은 지역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은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을 덜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나 특성화 등을 위한 혁신 여지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그는 "K-콘텐츠, 반도체, 자동차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내 기업들이 은행망을 대신한 블록체인망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 제도를 마련해줘야 한다"라며 "조속한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