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ction Radar]유예기간 사라진 美 100% 의약품 관세, 세부내용 '모호'트럼프 대통령, SNS 통해 10월 1일부터 적용 예고…세부내용 없어 혼란 지속
정새임 기자공개 2025-09-29 07:24:59
이 기사는 2025년 09월 26일 15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미국 내 현지 공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표했다.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품목인 의약품에 100%에서 200% 까지의 관세도 언급한 바 있다. 구체화된 부분 없이 언급된 의약품 관세 발언에 제약바이오업계의 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외국에서 수입되는 의약품에 10월 1일부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그는 "미국에서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 중'이라는 것은 '착공' 그리고/또는 '공사 중'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건설이 시작된 경우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전략품목인 의약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경고한 바 있다. 7월 전반적인 상호 관세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고 미국이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 한국을 '최혜국 대우'로 약속했지만 이를 확정하는 협정이 진전된 부분은 없다.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관세에 대해 100%를 넘어 200%, 최대 250%까지도 부과할 수 있다는 발언을 이어왔다.
물론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 SNS를 통해 공표된 것으로 행정적 효력이 담긴 것이라 보긴 어렵다. 하지만 최대 1년 반의 유예기간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시점을 다음달로 앞당겨버린데다 세부적인 품목이나 생산방식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국내 기업들의 혼란이 생길 전망이다.
예를 들어 현지 생산시설이 없는 대신 미국 현지 공장에 위탁생산(CMO)하는 경우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기존에는 자체 시설인지와 관계없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그런데 이번 발언은 현지 공장을 소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세 대상이라는 뉘앙스가 혼란을 준다. 단 두 줄짜리 발언으로는 CMO 의약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 맞는지, 일부 공정은 해외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면제가 어려운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 이번 발언에서 언급한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에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등 특허만료 의약품도 포함되는지 등 구체적인 품목에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앞서 관세 합의문을 문서화한 유럽의 경우를 참고하면 제네릭은 관세 대상이 아닐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대목이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관세 적용 시기가 크게 앞당겨진 부분에 대한 혼란이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만큼 추가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당분간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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