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ction Radar]'비대면 진료' 개정, 분위기는 형성됐다…관건은 '개방 범위'서비스 필요성 매우 높음, 관건은 '세부조항'…이용자 만족할만한 개방 어려워
정새임 기자공개 2025-10-01 09:07:16
이 기사는 2025년 09월 30일 17시3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비대면 진료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이용자를 비롯한 의·약사들의 서비스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은 만큼 비대면 진료가 제도권에 들어설 분위기가 형성된 모습이다.하지만 세부 조항에 대해선 여전히 이해관계자 간 의견차가 큰 편이다. 일반 이용자는 더 많은 진료를 비대면으로 받길 원하며 약 배송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의사와 약사의 초점은 부작용에 맞춰져있다. 약 배송 비허용은 물론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공동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가 전폭적으로 열리기 힘든 여건이 이어진다.
◇비대면진료 필요성에 대다수 동의, 의·약사 만족도도 높아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시범사업을 거쳐 연내 법제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열렸던 비대면 진료 산업은 엔데믹 후 규제가 원상태로 돌아오며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이후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올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이재명 정부의 법제화 의지가 상당할 뿐더러 국회에도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큰 변수가 없다면 11월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다. 제도의 실효성 논란은 있을지 몰라도 산업계 입장에선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여론도 산업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한국리서치는 30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제3차 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의견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및 의사,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총 1400명 목표대상 중 이용자 647명, 의사 109명, 약사 177명에 대한 중간 결과다. 절반 이상 조가사 진행돼 최종 결과도 중간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일 전망이다.
이 조사에서 이용자의 98%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우려가 컸던 의사와 약사 역시 절반 이상(의사 77%, 약사 55%)이 만족감을 표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가장 큰 두 축인 의사와 약사 역시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의사와 약사 3분의 2가량이 의료 및 의약품 접근성 개선에 도움을 줬다는데 동의했다. 대면 진료를 하지 않아도 환자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졌다고도 했다. 의사의 95%와 약사의 83%는 향후에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참여할 의향을 밝혔다.
◇세부 조항 의견차 '뚜렷', 합의 어려운 입장차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졌던 의사집단과 약사집단에서도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뤘다고 볼 수 있다. 관건은 비대면 진료를 얼마나 넓게 열어줄 것인지에 있다. 세부사항에서 아직은 의약단체 및 이용자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모습이다.
약사들이 가장 우려한 부분은 약 배송이다. 이용자의 경험과 상충되는 지점이다. 일반 플랫폼 이용자의 67%는 비대면 진료 후 약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약국에 전화해 약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약 배송이 안돼 직접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토로했다.
반면 약사들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약 배송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또 약 배송이 허용되면 온라인 쇼핑하듯 약을 주문하거나 일반약을 함께 배송하는 관행이 확산될 것을 경계했다. 약사 다수가 지금처럼 취약계층이나 약국이 먼 일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반면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확산으로 인한 의료소송에 민감한 모습이다. 약 복용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거나 비대면 진료 적합성을 판단하는 등의 행위에 환자와 공동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의 편의만 생각한다면 진료과목을 확대하고 약 배송을 허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국민건강 관점에서 전문가집단의 우려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세부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차가 뚜렷한 만큼 법제화 돼도 제한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호익 솔닥 대표는 "비대면 진료는 지속적인 건강관리 인프라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만큼 치료의 단면만 보지 않고 관리의 연속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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