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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ELS 후폭풍]고난도 투자상품 규정 변화 살펴보니②설명 의무 및 적합성·적정성 평가 대폭 강화…불완전판매 방지 해결책 될까

김영은 기자공개 2025-10-15 12:16:37

[편집자주]

지지부진하던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 정리가 본격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10월 중 불완전판매한 은행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제재심 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치면 제재가 확정된다. 은행권은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ELS 판매 재개를 준비 중이다. ELS 사태를 둘러싼 변곡점과 대응을 살펴보고 그 후폭풍 등을 점검해 본다.

이 기사는 2025년 10월 13일 14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홍콩H ELS(주가연계증권) 대규모 손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정 개정안을 구체화했다. 판매 전 설명의무와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대폭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소비자가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리스크 안내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간 소비자의 투자성향 평가 절차를 부실하게 운영해 온 점을 개선토록 했다.

당국의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규정 개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에도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투자상품에 대해 녹취 의무 및 숙려 제도 도입 등의 보호 장치를 마련했지만 유사한 사태가 재발했다. 당국의 판매 규정 강화와 별개로 은행권 자체적인 판매 프로세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LS 재발 막는다…손실 가능성 최우선 고지, 투자 성향 분석 강화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올해 2월 발표했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후속 조치다.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사들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금융사들은 해당 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등 위험, 과거 손실 발생 사례들을 우선 설명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해당 상품 설명서 최상단에 관련 정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 단순 정보 전달이나 확인에만 치중했던 사항을 우선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해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판매 적합성·적정성 평가도 강화했다. 현재 금소법 및 감독규정은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시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 감수 능력과 관련한 6개 필수확인정보를 종합 고려하도록 했으나 이를 '모두' 고려하도록 변경했다. 일부 금융사들이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도 고위험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일부 확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해당 정보에 평가 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평가를 부실하게 운영해 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한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을 추가했다.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투자성향 평가 과정에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비대면 계약 권유 또는 금융사가 대립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신설해 이를 금지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수행 업무를 강화한다. 준법내부통제소비자보호가 중시되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성과보상체계(KPI) 설계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합의 의무화 및 개선 선요구권 신설 등의 절차를 신설한다.

◇DLF 사태 때도 녹취·숙려제도 등 방지책 마련…은행 자체적 노력 필요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규정 강화 움직임은 이전에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이후 2021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원금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 정의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당시 금융위는 은행 및 보험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했다. 또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판매 및 계약 체결 과정을 모두 녹취하고 관련 상품 청약시 그 여부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했다. 해당 기간 중 투자자가 청약 의사를 표현해야만 청약 및 계약 체결이 확정되도록 한 것이다.

당국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규정 개정에도 ELS 사태가 발생하면서 은행권의 자체적인 판매 프로세스 강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우리은행은 선제적으로 홍콩H ELS 판매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며 5개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손실 사태를 피했다. 우리은행은 DLF 사태 당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며 전사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파생상품 판매를 줄여나갔고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홍콩 H ELS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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