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ELS 후폭풍]과징금 철퇴, 안심하기 이른 까닭은①당국 '소비자보호, 엄벌대응' 기조 따른 고수위 제재 가능성 여전
이재용 기자공개 2025-10-15 12:14:06
[편집자주]
지지부진하던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 정리가 본격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10월 중 불완전판매한 은행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제재심 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치면 제재가 확정된다. 은행권은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ELS 판매 재개를 준비 중이다. ELS 사태를 둘러싼 변곡점과 대응을 살펴보고 그 후폭풍 등을 점검해 본다.
이 기사는 2025년 10월 13일 14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에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과징금 감경 근거 등이 마련된 데다 투자자와의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은행이 1심 승소한 판례도 나왔다. 이에 은행권의 과징금 규모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과징금 부과 규모는 상당 부분 정성적 판단이 수반된다. 가중 및 감경도 판단의 영역이다. 경우에 따라 본보기 제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정부가 소비자보호를 특히 강조하고 있고 엄벌 대응 원칙을 내세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해당 사태를 소비자보호 실패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제재심 앞두고 은행권에 긍정적 분위기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 홍콩 ELS를 판매한 은행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제재는 금감원의 검사의견서 발송을 시작으로 제재 조치안 통보,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금융위 최종 결정 순서로 이뤄진다.
제재심의 전 금감원은 은행에 1차 제재 조치안을 보낸 후 조정 과정 등을 거쳐 제재안을 작성한다. 이 제재안이 은행에 통지되고 제재심의위원회가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한다. 대형 사안인 만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서 제재가 확정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의하면 판매금액의 50%까지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 은행별 판매액은 KB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우리은행 413억원으로 단순 계산상 5대 은행에만 7조원 이상이 부과될 수 있다.
물론 과징금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변경되면서 실제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 사전·사후 노력이 인정되면 감경(최대 75%)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최근 관련 소송에서 국민은행이 1심 승소한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시장에선 당초 우려보다 은행권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하나증권은 전체 은행권 ELS 판매액이 18조원이고 중대성 평가 '중대(부과기준율 30%)'이며 사후수습 노력 등이 인정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과징금 규모가 약 68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건은 당국의 정성적 판단…고수위 제재 예상도
관건은 금융당국의 결정이다. 과징금은 법에 의해 산정되지만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원인과 결과를 반영해 몇 퍼센트(%)를 적용할지 가중 또는 감경할지는 판단의 영역이다.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이유다.
금감원 은행검사국 관계자는 "과징금 등은 규정에 기준이 설정돼 있으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을 법규에 다 반영할 순 없다"며 "당연히 정성적 판단이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례에 대한 판례 역시 참고사항이다.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판단의 영역이다.
판례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반영되더라도 해당 케이스에 대한 감경 요인이지 전체적인 중대성을 결정하진 않는다. 법리적 위법 사실 정도에 대한 쌍방의 이견 또한 제재심 위원이나 금융위 위원들의 판단이 작용한다. 본보기 제재가 거론되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현재도 정부당국의 기조를 보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 대폭 강화, 금융범죄 엄정 대응이라는 대원칙을 내세웠다. 이런 대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ELS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원장은 지난달 개최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결의대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을 저버리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행사해 언제든 퇴출할 수 있다는 자세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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