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0월 14일 07시1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반투자자에게도 소액으로 비상장 기업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는 백지 상태다. 내년 3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펀드 운용 주체, 투자자에게 주어질 세제혜택 내용, 차입 비율 등 세부사항은 미정이다. 하반기 중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잠정 주체로 언급된 벤처캐피탈(VC), 자산운용사 사이에선 긴장감이 맴돈다. 신시장이 열리는 만큼 먹거리를 선점해야 한다는 의지가 상당하다. 운용업계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주로 대형사를 중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VC업계 또한 운용규모(AUM)가 큰 회사 위주로 로펌 자문을 받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그런데 이들을 대상으로 BDC 시장 참여 의사를 물을 때마다 '증권사 조력'이 상시 언급됐다. 금융그룹 내 증권사를 계열사로 둔 공모 운용사들만이 해당 시장에 발을 들일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VC 또한 공모펀드를 만들어본 경험이 없는 만큼 증권사 협력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증권사는 기업금융(IB) 부서를 통한 비상장기업 투자 경험 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를 충분하게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의 성장단계별 필요한 재무적 조력 또한 받을 수 있다.
애당초 BDC 제도 도입을 주장한 곳이 증권사였다. 그런데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논의 끝에 증권사가 BDC 1차 인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계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실상 조력자 역할에 그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증권사들은 BDC 시장 참여자에 포함될 것이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겠다며 의견서를 내는 증권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증권사가 주체가 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2가지 정도가 거론됐다. 증권사는 판매사기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진입장벽을 높인 증권사 상품팀 기조에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직접 판매로 돌리고 있는 점을 간과한 우려다.
증권사가 과거 투자한 부실 기업의 구주를 BDC 펀드에 담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는 만큼 법에 따라 처벌할 문제다.
증권사를 BDC 조력자가 아닌 주력자로 내세우는 개방적인 접근법이 필요한 때다. 할거면 하고 말거면 말자. 정책 자금 비중이 높은 VC 시장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면 용기를 크게 내야한다. 하반기 BDC 제도의 세부규정에 투자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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