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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Radar]권익위, 경찰공제회 해외 출장 실태 검사…이유는경비 부적정 지적 불구 내부 조치 없어, 공제회 "경찰 수사 결과 따라 처리"

윤형준 기자공개 2025-10-21 08:09:09

이 기사는 2025년 10월 16일 15: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찰공제회가 해외 운용사(GP)로부터 출자자자문위원회(LPAC) 참석 명목으로 항공권과 숙박권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출장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 가액을 초과한 비즈니스석 항공권과 고급 호텔 숙박이 제공된 정황이 포착됐지만, 공제회 내부에서는 별다른 인사조치나 개선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올 5월 경찰공제회 대체투자본부를 대상으로 LPAC 출장 경비 실태를 점검했다. 경찰공제회가 운용 중인 해외 대체투자 펀드의 자문위원회 참석 과정에서 운용사로부터 항공·숙박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당시 권익위는 공제회 감사실을 통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공제회는 해당 자료를 공식 경로로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로 지적된 건 지난해 상반기 총 세 차례의 해외 출장이었다. 권익위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비즈니스석 항공권과 5성급 호텔 숙박권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권익위는 해당 지원 내역이 청탁금지법 제8조가 금지하는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의 금품수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사를 진행했다.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는 경찰공제회 임직원은 법상 ‘공직자 등’에 포함돼, 직무관련 민간기관으로부터 항공·숙박·교통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투자계약서 등 공식 문서에 명시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하지만 이번 출장의 경우 운용사 지원 근거 조항이 불명확한 데다가, 지원 규모도 허용 가액을 초과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출장 경비 구조의 부적정성을 지적했지만, 이후 경찰공제회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나 내부 경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공제회 관계자는 "해외출장 지원은 해외 운용사가 기존 투자자들에게 펀드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업무 내용을 설명하고 투자전략 등을 공유하기 위해 연례적이며 공식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위한 것"이라며 "지원 내역은 참가한 국내외 모든 투자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행사의 개최 목적과 부합하는 비용에 한정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본 사안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으로 공제회는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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