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더스트리

[개장 30년, 코스닥 3000 비전]1800여개 종목 난립, '좀비기업' 퇴출부터④미·일 대비, 여전히 긴 개선기간 부여 한계

이명관 기자공개 2025-11-06 08:00:55

[편집자주]

코스닥(KOSDAQ) 시장이 올해로 개장 30년차에 들어섰다. 미국 나스닥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설립된 성장주 시장의 현주소는 초라한 편이다. IT버블 시절 한때 2800포인트를 넘어선 적도 있지만 이후로는 '천스닥' 구경도 힘들 정도로 늪에 빠졌다. 새정부 들어 벤처·코스닥·VC협회 수장들이 '코스닥 3000 시대'를 향한 목소리를 냈다. 더벨이 코스닥 성장을 위한 비전을 들어봤다.

이 기사는 2025년 11월 04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은 종목수는 많지만 시가총액은 기대치를 밑도는 기형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초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미국 나스닥에서 주가 1달러를 하회하면 가차없이 철퇴를 내리는 것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일본 역시 형식요건 이탈 이후 1년내 퇴출여부를 가리는데 반해 코스닥은 여전히 유예기간이 길다는 지적이다.

◇나스닥, 주가 1달러 하회시 철퇴코스닥 '미워도 다시한번' 유예

코스닥엔 1800여개 종목이 상장돼 있지만 전체 시가총액 합산은 474조원에 불과하다. 코스닥 상위 80위권 밖으로는 시가총액이 모두 1조원을 하회한다. 시가총액 800위권 밖으로는 몸값이 1000억원을 밑돌 정도로 덩치가 작다.

반면 나스닥은 3300여개 종목에 약 4경6000조원(32조2700억달러) 상당의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다. 코스닥에 비해 종목수는 1.8배 많은데, 시장규모는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미국과 일본의 상장유지 조건은 코스닥 진입·퇴출 구조에 시사하는 바가 명확하다. 미국 나스닥에선 주가 1달러가 하한선이다. 30거래일 연속 1달러 미만이면 비준수 통보를 받고 180일간 개선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유예기간 6개월을 포함해도 최종 퇴출까지 1년내 처리가 끝난다.

일본 도쿄증권소의 경우 세그먼트가 세단계(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우)로 나뉘어져 있어 단순비교하긴 어렵다. 대형 우량주 중심인 프라임의 경우 시가총액 100억엔을 미달하면 퇴출대상이 되는데 이 역시 1년이면 되출여부가 판가름난다. 그로우 시장은 상대적으로 여유를 두는 편이지만 퇴출이 결정되면 유예기간을 두진 않는 편이다.


국내에선 1월,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코스닥 역시 시가총액을 300억원을 밑돌거나 매출 100억원을 하회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되도록 하한선을 정했다.

다만 개선기간이 길다는 한계가 있다. 상장폐지 이슈가 형식적으로 발생하더라도 개선기간을 감안하면 코스닥에 버틸 수 있는 유예시간이 상당하다는 얘기다.

상장폐지 심의는 개선에도 불구하고 2심제를 거치고 있다. 실질심사를 거쳐 최대 1년6개월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미국·일본사례처럼 '즉각 퇴출'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기 어려운 셈이다.

◇"상시퇴출 제도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가야"

코스닥 퇴출이 원활하지 않다보니 진입이 퇴출을 크게 상회하는 구조가 정착돼 있다. 업계에선 진입 문턱은 낮추되 상시퇴출을 제도화해서 '다산다사' 구조로 가자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최근 수년간 코스닥 퇴출기업은 연간 20~30개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진입기업은 100개를 상회하다보니 코스닥 상장기업이 점점 비대해지는 꼴이다.


올해 제도개선을 통해 퇴출제도를 마련했지만 아직 낙관하기는 이른 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들어 10월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은 55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감사의견 거절, 정기보고서 미제출, 기업의 계속성 및 투명성 기준 미달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17건이었다. 예년과 비교하면 소폭 증가했지만 확연히 차이가 나는 수준은 아니었다. 추이를 보면 2022년 15곳, 2023년 8곳, 2024년 14곳 등이다.

이와 함께 감사의견 거절·한정 등 상장적격성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45곳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상장폐지 실질실사 대상 기업도 10곳 정도다. 이들 중 4곳은 최대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기업이 최종 퇴출되려면 상당기간이 걸릴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제야 제도적 장치는 갖춰졌지만, 회수시장이 제기능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퇴출이 이뤄지는지를 더 지켜봐야 한다"며 “부실기업들의 적시 정리를 통해 시장 신뢰를 높이고, 전반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사 IB부문 대표는 "기술특례 등 코스닥 기업 상당수는 당장의 수익기반이 약한 경우가 많아 재무 리스크를 안고 투자해 왔다"며 "저성과 기업의 상장유지가 오히려 자본배분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