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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금융위 '적기시정조치' 확정 전 행정소송 검토로펌과 긴급 논의, 시점 타당성·유동성 우려 주장할 듯

남지연 기자공개 2025-11-05 08:21:05

이 기사는 2025년 11월 04일 14: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사측이 조치 확정 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JC파트너스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인용됐던 전례가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4일 투자은행(IB) 및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적기시정조치에 대응한 행정소송 제기를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달 31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로펌과 접촉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롯데손보가 지난 10월 30일 금융위 안건소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지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오는 5일 정례회의를 거쳐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며, 단계는 ‘경영개선권고’ 수준의 1단계 조치가 유력하다. 통상 안건소위 결과가 정례회의에서도 그대로 의결되는 점을 고려하면 조치 확정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롯데손보의 행정소송 검토는 2022년 JC파트너스-MG손해보험 사례와도 맞닿아 있다. 당시 MG손보 대주주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JC파트너스는 당시 IFRS17 도입으로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현시점 기준 처분은 과도하다는 논리를 폈다.

롯데손보 역시 현시점에서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작년 감사 시점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 데다 적기시정조치를 논의하는 안건소위가 지난 7월부터 거듭 지연됐기 때문이다.

안건소위가 연기된 사이 롯데손보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급여력비율(K-ICS)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3분기 말 기준 롯데손보의 K-ICS 비율은 권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모형 적용 시 올해 3분기 말 K-ICS 비율은 14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K-ICS 비율 129.46% 대비로도 상승한 수치다.

아울러 롯데손보는 이번 조치로 유동성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손보는 상반기 기준 6조6659억원 규모의 퇴직연금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중 80%가 12월께 만기에 도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 신규 자금 유입이 제한되며, 퇴직연금 운용 및 유동성 관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작년 감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 데다 K-ICS 비율이 개선된 상황에서 조치가 부과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며 “행정소송이 인용될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여부 등은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사안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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