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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 받는 롯데손보, M&A 영향은가격 협상 유연해질 듯, 적기시정조치 낙인은 부담

남지연 기자공개 2025-11-06 08:02:51

이 기사는 2025년 11월 05일 15: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가운데 이번 결정이 매각 추진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대주주의 매각 압박으로 가격 협의가 유연해질 가능성과 함께 인수 측 입장에서는 재무 리스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상반된 분석이 동시에 제기된다.

5일 투자은행(IB)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위는 롯데손보에 공식적인 경영 개선 계획안을 요구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자본금 증액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주주배당 또는 계약자배당 제한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 제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롯데손보의 매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적기시정조치로 가격 협의가 다소 유연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롯데손보 최대주주인 JKL파트너스 입장에서는 적기시정조치 확정으로 압박이 커진 만큼 조속한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경영개선권고를 받게 되면 회사는 내부통제 강화,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동시에 신주 발행이나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해야 하는데,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JKL 입장에서는 엑시트(투자금 회수) 시점이 도래한 상황에서 해당 절차는 부담이 크다.

인수 측 입장에서도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회사를 인수하는 것 역시 부담이 커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재무 리스크와 평판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경영상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어, 향후 영업 활동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조속한 매각 압박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거래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잠재 원매자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매각이 성사될 경우 롯데손보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 3자 인수 이후 자본 확충을 통해 건전성이 개선되면 적기시정조치 요건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험사의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는 지급여력비율(K-ICS)이 100% 미만일 때 발동한다. 경영개선요구는 50% 미만, 경영개선명령은 0% 미만일 때 각각 발동되도록 규정돼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 탈피를 위해서는) 결국 자본이 들어와서 문제가 된 비율이 해소가 되어야 한다"며 "매수자가 증자 계획 확약서 같은 것을 체결하면 적기시정조치의 유예기간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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