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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륙 DAT 사업 진단]최대주주 통해 코인 모은 비트맥스, 투명성 확보 나설까②법인 거래소 이용 가능해져…추후 비트코인 취득 시 '고려'

노윤주 기자공개 2025-11-12 08:02:18

[편집자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삼아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디지털 애셋 트레저리(DAT) 전략이 국내에도 상륙했다. 미국 나스닥 상장사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편입하면서 촉발된 움직임이다. 비즈니스인텔리전스 솔루션을 제공하던 IT 기업이던 스트래티지는 주요 사업 모델을 비트코인 매집·보유로 바꾸면서 순자산 증가, 주가 상승 등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국내 환경은 미국과 다르다. 제도부터 회계기준까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또 스트래티지와 똑같은 전략으로 국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DAT 사업 모델을 채택한 국내 기업의 현황과 이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 그리고 리스크를 점검해 본다.

이 기사는 2025년 11월 10일 15: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비트맥스는 올해 초 디지털 애셋 트레저리(DAT) 사업을 선언한 후 지금까지 500개 넘는 비트코인을 확보했다. 눈에 띄는 건 비트코인을 모은 방식이다. 오너인 김병진 사토시홀딩스 회장으로부터 꾸준히 비트코인을 양수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법인은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최대주주로부터 양수 방식을 선택했다. 하지만 최대주주 개인의 가상자산 취득가를 알기 어렵다는 점과 비트코인의 급격한 시세 변동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자칫 최대주주가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부르기 쉬운 구조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상장사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해 코인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비트맥스도 추후 거래소 이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대주주와 13차례 비트코인 양수도 거래

비트맥스는 3월부터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비트코인 538.9개를 김병진 최대주주로부터 양수했다. 총 거래 규모는 793억원이다. 법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직접 이용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최대주주를 경유해 비트코인을 확보한 것이다. 비트맥스는 같은 기간 이더리움 500개도 17억원에 양수했으나 이후 전량 처분했다.

첫 거래인 3월 10일에는 50개를 개당 1억3821만원에 양수했다. 같은날 업비트 종가는 1억1748만원이었다. 시장가 대비 17.7% 높은 가격이다. 거래소 시세 기준으로는 59억원이면 충분했지만 실제로는 69억원을 지불했다. 약 10억원을 초과 지불한 셈이다.

이후 거래에서는 비트맥스의 비트코인 양수가액이 거래소 시세보다 싸거나 혹은 비싸거나를 반복했다. 최대주주와의 첫 거래에서 시세와 너무 큰 가격 갭이 발생하자 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달 24일에는 비트코인 38개를 개당 1억2368만원에 양수했다. 당일 업비트 종가는 1억2889만원이었다. 비트맥스가 최대주주를 통해 시세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게 비트코인을 확보한 셈이다. 4월 10일에는 37개를 개당 1억2063만원에 양수했다. 업비트 종가는 1억1794만원으로 2.3% 더 비싼 수준이었다.

5월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비트맥스의 지출 규모도 증가했다. 5월 16일과 23일 두 번에 걸쳐 비트코인을 57.3개 확보했는데 거래소 시세와 큰 차이가 없었다. 30일에는 35.6개를 개당 1억5087만원에 얻었는데 이는 시세 대비 2.6% 비싼 수준이었다.

비트맥스는 매달 쉬지 않고 김 회장과 비트코인을 거래했다. 6월에는 두 차례, 7월에는 네 차례 비트코인 매수를 진행했다. 마지막 공시는 8월 12일이었다. 51.1개를 1억6117만원에 구매했다. 업비트 종가는 1억6430만원으로 양도가액이 1.9% 낮았다.

전체 거래를 업비트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84억원이 소요됐을 것으로 계산된다. 실제 양수 금액은 793억원으로 비트맥스는 시세 대비 약 9억원을 초과 지불했다.

공시를 통해 김 회장의 비트코인 취득가격은 확인할 수 없었다. 개인은 코인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만큼 국내외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확보한 뒤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법인, 코인거래 '우회'할 필요 없어졌다

일각에서 주목하는 건 6월 이후부터의 거래 내역이다. 기존에는 법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올해 6월부터는 가능해졌다. 대상은 3000여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이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원화거래소가 법인 전담팀을 꾸리고 기업을 상대로 활발한 영업도 펼치고 있다.

상장사인 비트맥스도 거래소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거래소를 이용하면 시장가에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고 거래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최대주주를 경유할 필요가 없어졌다.

하지만 6월 이후에도 최대주주와의 거래가 계속됐다.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320.8개의 비트코인을 474억원에 양수했다. 전체 인수 규모의 59.5%가 거래소 이용 가능 이후에 이뤄진 셈이다.

비트맥스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해서 최대주주로부터 양수받는 방법을 진행했다"라며 "추후에는 확정된 사안은 없지만 가능하다면 거래소 이용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업계서는 법인 가상자산거래 길이 열리면서 비트맥스를 포함한 DAT 기업들의 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법인이 거래소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중간에 개인을 거쳐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라며 "과거처럼 싱가포르 등 해외 장외거래(OTC) 업체를 통할 필요도 없다"라고 설명했. 이어 "거래소뿐 아니라 커스터디, 중개업체 등을 통할 수도 있다"라며 "특수관계자 거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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