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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시스, 비과세 '막차' 이익잉여금 전환 '감액배당' 추진내달 22일 임총서 확정, 세제개편으로 향후 감액배당도 배당소득세 부과

김혜선 기자공개 2025-11-12 08:52:33

이 기사는 2025년 11월 11일 16:54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클래시스가 내달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다. 배당 및 자사주 취득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르면 연내 세법 변경으로 감액배당에도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클래시스는 내달 22일 임시주주충회를 열고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승인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기업은 초과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해당 의안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되는 자본준비금은 964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클래시스가 보유한 자본잉여금은 1063억원이다. 해당 금액은 자본준비금에 포함되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구성돼 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건 통상 '배당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자본준비금은 회사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결손보전 또는 무상증자 등 자본전입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에는 배당 및 자사주 취득에도 사용 가능해진다. 올해 상반기 말 별도 기준 클래시스가 보유한 이익잉여금은 3764억원으로 결손금 보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이에 이번 임시 주주총회 이후 전입되는 자본준비금은 배당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클래시스는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배당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더벨에 밝혔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시에선 해당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더벨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은 배당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정비의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배당 진행 시 클래시스의 최대주주와 정성재 창업자가 가장 많은 배당을 받게 된다. 최대주주는 베인캐피탈이 조성한 투자조합 'BCPE Centur Investments, LP'로 클래시스 지분 54.16%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 정 창업자의 지분율은 9.82%다. 이를 제외한 소액주주의 비율은 32.01%다.

감액 배당은 일반 배당과 달리 전액 비과세 적용된다.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덜어내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은 일반 배당과 달리 전액 비과세라 주주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는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 들어 클래시스와 같은 뷰티 기업들도 감액 배당에 나서고 있다. 최근 에이피알과 달바글로벌은 밸류업을 목적으로 감액 배당에 나섰다. 개인주주의 경우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금액의 100%를 수령하게 된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추가 세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르면 연내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가 실시될 수 있다. 정부가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상장사 대주주가 감액배당으로 배당금을 받는 경우 주식 취득 원금을 초과해 돌려받는 금액은 사실상 이익배당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클래시스 관계자는 "내년 정기 주총 시 이사회를 통해 결산배당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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