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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금융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하기 위해 법적 판단 구하기로"

조은아 기자공개 2025-11-13 12:54:09

이 기사는 2025년 11월 11일 17: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조치가 내려진 지 6일 만이다. 이번 제재로 롯데손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롯데손보는 11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소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르면 12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소송 주체는 최대주주인 JKL파트너스가 아닌 롯데손해보험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일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이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4등급(취약)으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을 평가해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실태평가는 △경영관리 △보험 △금리 △투자 △유동성 △자본적정성 △수익성 부문으로 구분해 평가한 뒤 결과에 따라서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3가지 단계가 있다.

특히 자본적정성 중 비계량 평가가 취약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은 사유로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의 유예'를 꼽았다. 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식별·평가하고 이러한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자본건전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롯데손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걸쳐 ORSA 도입을 유예한 만큼 금감원의 결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6조의 2'에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구축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ORSA 도입 유예 결정을 하위 내부(금융 당국)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위법성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비계량 평가만 영향이 미친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으나 롯데손보는 '비계량 평가 결과로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최초'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사회가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롯데손보의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받아들일 경우 롯데손보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영개선 계획 마련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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