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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금감원, 오픈뱅킹까지 보안확대..보이스피싱 3단 차단이찬진 원장,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3608개 금융사 모두 참여

김보겸 기자공개 2025-11-17 12:18:25

이 기사는 2025년 11월 14일 13: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오픈뱅킹까지 안심차단 대상을 확대했다. 개인정보 탈취나 계좌 도용 등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4일부터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해외 거점을 중심으로 조직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서비스 시행일에 맞춰 KB국민은행 본관을 방문해 서비스 가입 절차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에도 나섰다. 이어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중앙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심차단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도입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출시 1년여 만에 가입자가 318만명에 달했다. 이 서비는 신용대출과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하는 제도다. 비대면 대출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올 3월에는 비대면 계좌개설 자체를 차단하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대출 차단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완전히 방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범죄조직이 대포통장을 개설해 불법 수익금을 송금받는 통로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 서비스도 출시 7개월 만에 252만명이 가입하는 등 국민참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시행되는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로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구축했다.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 및 이체 등을 방지해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오픈뱅킹은 2021년 도입된 제도로 하나의 금융회사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 은행의 계좌를 등록해 입출금과 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용 편의성이 높은 반면 개인정보가 탈취될 경우 피해가 전 계좌로 확산돼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이번 서비스는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은행과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증권사 등 오픈뱅킹서비스를 이용 중인 3608개 금융회사가 모두 참여한다. 업권별 모든 금융사가 참여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실시간 처리돼 긴급하게 이용이 필요한 소비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해제 후 즉시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내역을 확인한 뒤 오픈뱅킹 차단을 원하는 회사를 직접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해당 금융회사 계좌의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며 이미 등록된 계좌의 경우에도 출금이나 조회 등 거래가 모두 차단된다.

이용자는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의한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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