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M83, 연예인 무단 AI 합성·복제 막는다'디지털 DNA' 인프라로 업계 표준화 착수, 12월 사업설명회 진행
김슬기 기자공개 2025-11-27 08:51:03
이 기사는 2025년 11월 27일 08: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무단으로 합성하는 피해가 급증하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와 주식회사 엠83(M83)이 '디지털 DNA' 인프라를 공개, 업계의 새로운 산업 표준 구축에 나섰다.연매협은 M83이 설립한 자회사 'KDDC(한국디지털디엔에이센터)'와 함께 연예인들의 불법 콘텐츠 차단을 위한 '디지털 DNA'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 DNA는 특정 인물의 얼굴·음성·제스처 등 고유의 정보를 AI·VFX·보안 기술로 추출해 '공식 디지털 신원(Official Digital Identity)' 형태로 등록·보관하고 해당 정보의 사용과 유통을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해당 시스템은 데이터의 진위 및 저작권을 검증하고, 무단 복제 및 악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돼 아티스트 본인이 허가한 데이터만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증 구조를 가지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로 제작된 합성물은 비허가 제작물로 즉시 식별할 수 있어 향후 법적 분쟁이나 차단 조치에서도 근거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연매협은 생성형 AI 기반의 조작의 경우 개인이 대응하기 불가능한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KDDC와 손을 잡았다. 실제 합성 음성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아이돌의 얼굴을 이용한 성적 콘텐츠 제작, 특정 배우의 목소리를 본뜬 음성 파일로 투자나 청탁을 유도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에 따라 KDDC와 연매협은 '피해 이후 대응'에서 '사전 등록을 통한 원천적 방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KDDC의 기술적 기반은 VFX 및 AI 분야에서 독보적 역량을 보유한 M83과 그 자회사 디블라트(DiBlAT)가 맡고 있다. 디블라트는 생성형 AI, 딥페이크, 실감형 콘텐츠 분야에서는 국내 선두 업체라고 할 수 있다. AI 기반의 영상 제작 및 디지털 휴먼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R&D) 기업으로, 이번에 디지털 DNA를 활용한 배우 인증 시스템의 설계와 디지털 휴먼 구현,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향후 등록된 디지털 DNA는 광고·영화·드라마·온라인 영상·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식 자산으로서 활용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다음달 22일 열릴 사업설명회에서는 '디지털 DNA' 기술과 운영 체계, 업계 표준화 추진 방향을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정부 관계자, 주요 매니지먼트사, 배우·가수 등 업계 인사들이 참석, 사전 등록 기반 디지털 신원 관리 체계의 필요성과 실제 적용 모델을 논의한다.
정성진 KDDC 공동 대표(M83 대표 겸임)는 "디지털 DNA는 VFX 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온 실무 경험 속에서 10여 년 전부터 구상해 온 사업"이라며 "단순히 딥페이크 대응을 넘어, AI 시대 콘텐츠 제작의 전 과정을 보호하는 새로운 디지털 정체성의 주권 체계' 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DNA는 AI 시대에 개인의 권익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DDC는 이 외에도 드라마 플랫폼 비글루(Vigloo)를 운영하고 있는 스푼랩스(Spoon Labs)등 콘텐츠 제작사들과도 협력하여 △디지털DNA 저장소(데이터 뱅크) 구축 △AI·VFX 기반 배우 디지털 복제 기술 검증 및 상용화 △표준계약서 및 저작권 관리 체계 정비 △AI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제정 등 산업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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