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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보험사, GA 관리 위험부담 커진다평가제도 신설해 위탁 GA 관리 적정성 점검…보험사 킥스상 운영위험에 산입

이재용 기자공개 2025-12-04 12:55:24

이 기사는 2025년 12월 03일 07: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 제도'를 신설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보험사는 위탁 GA의 사고 등에 따른 운영위험을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상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으로 인식하게 된다. 보험사의 자발적인 GA 관리·감독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비정형적 위험'의 관리체계 마련이 제도 신설 취지인 만큼 보험사의 GA 관리 부담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그간 킥스비율에 반영되는 운영위험액은 일반 운영위험과 기초가정 위험으로 구분해 보험계약 중심으로만 측정됐다.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위험은 반영되지 않았다.

◇운영위험에 업무위탁 제3자 위험 반영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GA에 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 위탁리스크 등 제3자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험사가 판매업무를 GA에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최소 관리기준을 명문화한 것으로 보험사는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와 리스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 판매위탁 리스크를 정량·정성적 방법으로 측정하고 이를 통제·경감·이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리스크관리 적정성은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통해 점검받는다. GA의 민원발생률,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등 판매품질과 수수료 정책 및 채널집중 위험 등을 고려해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며 이는 보험사 킥스상 요구자본의 운영위험액으로도 산정된다.

산정 기준과 방식은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운영위험의 하위 항목인 일반 운영위험에 GA 운영위험을 반영하는 방안과 새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새 항목 신설보다는 일반 운영위험에 산입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결과 평가등급이 좋은 회사의 경우 일반 운영위험액을 깎아주고(인센티브) 평가등급이 나쁘게 나온 회사에는 운영위험액을 더 부과(페널티)하는 형태로 방향을 잡아놓았다"며 "다만 그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관리 부담 가중…GA, 비정형 운영위험 상당해

GA 운영위험 평가제도가 비정형적 운영위험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보험사에도 상당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정형적 운영위험은 불완전판매를 비롯한 소비자 피해와 전산사고 등을 의미한다. 시장·신용위험 등 전통적 위험과는 구분된다. 일부 대형 GA를 제외하면 GA 업계의 잠재적인 비정형 운영위험이 상당하다. 특히 보안 수준이 취약한 편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GA를 국내 금융권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로 지목하기도 했다. 설계사 규모 500인 이상 GA 실태평가에서 업계 전반의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수준이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이 외 소비자보호 지표인 불완전판매율, 13~61회차 유지율은 3등급, GA의 보험설계사 제재는 2등급이다. 반면 금감원 주관 준법감시인 협의제 평가결과는 5등급을 받았다.

보험상품 비교안내 점검은 2등급, 보험설계사 위촉심사 및 교육 등은 3등급이었으나 빈발 위규행위 점검은 4등급, 준법감시인 등의 준법감시 활동은 5등급이 부여됐다.

대형 GA 내부통제 실태평가는 통제환경과 통제활동, 통제효과 등의 점수를 합산한 100분위로 GA를 1~5등급으로 분류한다. 1등급은 우수, 2등급 양호, 3등급 보통, 4등급 취약, 5등급 위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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