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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두나무 빅딜]정책 환경 개선 조짐, '금가분리·지급수단' 문턱 넘을까한은 금산분리 넘긴 51% 룰 주장, 기재부 스테이블코인 외환법 적용 움직임

이민우 기자공개 2025-12-08 07:43:44

[편집자주]

네이버와 두나무가 초대형 지분거래에 나선다. 포괄적 주식교환을 거쳐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 산하 종속 자회사로 편입하는 구조다. 비상장사임에도 각각 수조원대 기업가치를 가진 두 기업이 수직계열화로 합쳐지게 됐다. 이해진, 송치형 두 창업자의 결단이다. M&A 규모만 아니라 국내 유통·결제 시장에 큰 영향력을 가진 공룡 플랫폼과 점유율 1위 원화 가상자산거래소가 한 가족으로 거듭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 다만 성사까지는 아직 남은 관문이 많다. 이번 빅딜 이면의 배경과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 등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12월 05일 09: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직계열화를 추진 중인 네이버와 두나무가 가장 큰 문턱인 금가분리 점검에서 한결 나아진 정책 환경을 마주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등의 입법 과정 중 관련 당정이 줄다리기를 하며 금가분리 완화와 관련된 각종 발언을 내놓은 덕분이다.

외환당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지위를 지급수단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점도 희소식이다. 법적지위가 가상자산으로 굳어지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네이버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업비트에 상장시킬 수 없다. 반면 지급수단으로 법적지위를 매기면 가능한 길이 열린다.

◇양사 결합 최대 걸림돌, 유관 기관 긍정적 손질 시그널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국회·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두고 각자 주장을 거듭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감시 환경을 주장하는 반면 국회·금융위는 은행 외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술기업 등에 주도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요한 점은 대립 과정에서 향후 금가분리 완화를 기대할 발언과 제안이 다수 공개됐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은행에서 지분 51%를 보유한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축안을 민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주도권을 은행 측에 주기 위한 방안인데 금가분리의 모태인 금산분리법에 비춰보면 매우 파격적인 지분 허용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는 비금융사 지분을 15% 이상 가질 수 없고 핀테크에서도 금융지주 지분 보유가 원래 5% 미만으로 제한됐다가 15%로 확대됐다"며 "51% 지분 주장은 앞선 한국은행 보고서 내 금산분리 훼손 우려와 배치되나 다수 은행 공동 체제로 금가분리 영역에 한정해 열린 자세를 취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결국 앞으로 한국은행 차원에서 금융권의 가상자산 사업 참여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비금융사인 전자금융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 측의 두나무 인수도 당위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여야 모두 금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금융위원회도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손질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 점검 주체는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회지만 국회와 다른 유관 기관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자세를 취한다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스테이블코인 지급수단 지위 가능성↑, 발행·유통 양립 길 열리나

명확한 금가분리 완화 조짐과 더불어 최근 외환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외환거래법 적용 움직임을 보인 것도 네이버와 두나무에겐 긍정적인 흐름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관련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이를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에 외환거래법을 적용하는 제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코인을 외환거래법에 편입시킨다는 것은 결국 지급수단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겠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권, 주화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던 바 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제도 설계에 나섰다는 건 남다른 의미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지급수단 지위 부여가 중요한 것은 발행과 유통의 양립 가능성 때문이다. 가상자산으로 취급하면 네이버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업비트에 상장하는 건 불가능하다. 특금법이 거래소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자사 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급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은 네이버 측에서 발행했더라도 업비트에 상장할 길이 열린다. 지급수단은 특금법상 유통·발행 분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두나무로서는 발행과 유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결합 시너지를 최대화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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