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2월 10일 08: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사회 역할이 각광받고 있는 만큼 이사회 멤버의 역량도 중요해졌다. 경영진이 올린 이사회 안건을 전문가만의 시각으로 해석해 문제점을 찾아내야 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적시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상법 개정 등으로 크게 바뀐 경영 환경에 맞춰 정무적 조언을 건네는 것은 물론 때로는 대관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사외이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인재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어렵게 이사회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역량이 이사로 활동하는 데 충분한 건 아니다. 판사나 검사 출신으로 법에 해박하더라도 회계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연구 경험이 풍부해도 현장 경험이 없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전문성이 높더라도 이사회 활동에 필요한 지식은 따로 있다. 법과 제도를 알아야 하고 재무와 회계에 대한 이해도 갖춰야 한다. 소속 기업에 대한 이해 역시 빠뜨릴 수 없다.
그러나 환경은 녹록지 않다. 이사회 교육은 대부분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통해 이뤄진다. 이들은 전문가를 기업에 보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서비스 차원에서 범용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머물러 있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등도 범용 온라인 클래스를 판매하고 있다. 사외이사 서너 명이 아이디 하나를 돌려쓰는 경우도 흔하다. 이사회 교육 내용이 공시 대상이 아니었으면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사회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 획득이 늦어지다보니 사외이사 전문성이 이사회에서 발휘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사외이사 간 스터디 모임을 꾸리거나 식사 자리를 만들어 정보를 교류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어쩌다 한두곳일뿐 흔한 풍경은 아니다. 사외이사 연 보수가 1000만원 안팎인 기업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사외이사에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것을 주문하기도 애매한 측면이 있다.
일부 기업은 이사회 전문성을 내세우면서 교육 수요가 작다고 주장하지만 해외는 사정이 다르다. 이사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고 공동의 역량 강화 기회를 도모하는 협회가 있다. 비용은 대부분 기업이 부담한다. 한 사외이사는 일흔에 가까운 나이에도 각종 학회를 다니며 공부하기 바빴다. 이사회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지금 이 풍경이 우리나라 이사회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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